상법심화(중간)_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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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작성한 방송통신대 중간, 기말 과제물입니다. 참고용으로 사용하세요.
본문내용
2023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 제출용)
교과목명
:
상법심화
학번
:
성명
:
연락처
:
과제유형
(공통형/지정형)
:
B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 출하시오. (30점)
1. 사실관계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에서 다루는 사실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사건에서 소외 2는 소외 1과 내연관계에 있었으며, 소외 2의 딸인 소외 3가 소외 2를 대리하여 2009년 12월 29일 피고의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해피노블리에 소속 보험설계사인 소외 4에 의해서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본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기본계약 및 일반 상해사망 후유장해 추가담보계약에 의거하여 피고가 법정상속인들에게 10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본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청약서의 계약자의 서명란, 피보험자의 서명란에 서명은 모두 소외 3이 기재했으며, 피고는 소외 1로부터는 별도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했다. 그런데, 소외 1은 2011년 2월 9일 오후 7시 45분에 전남 해남군 해남읍(주소 생략) 소재의 주거지 안방에서 숯불로 난방을 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서 원고 1은 소외 1의 처이며, 그 나머지 원고들은 소외 1의 자녀들로서 법정상속인들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본 사건 보험계약상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본 사건 보험계약이 소외 1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체결되었다면 무효라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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