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甲은 ‘長壽 가든’이라는 상호(미등기상태)로 갈빗집 영업을 하던중, 건강상의 이유로 상호와 함께 자신의 점포와 영업설비 일체를 乙에게 양도하였고 기존 종업원도 대부분 계속하여 고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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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2. 사례의 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례의 甲은 장수가든이라는 상호를 가진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이를 乙에게 양도하였다. 乙은 상호와 점포의 영업설비를 일체를 인수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 종업원의 고용계약까지 승계하였으므로,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3개월 뒤, 甲은 기존 음식점의 100미터 거리에 ‘원조 장수가든’이라는 상호를 이용한 동종 음식점을 개업하였다. 이는 상법 제41조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해 권리구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률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1996.10.4. 선고, 94헌가5 결정.
대구지방법원, 2008.11.19. 선고, 2008카합481 판결.
대법원, 2015.9.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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