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사례의 甲은 장수가든이라는 상호를 가진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이를 乙에게 양도하였다. 乙은 상호와 점포의 영업설비를 일체를 인수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 종업원의 고용계약까지 승계하였으므로,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3개월 뒤, 甲은 기존 음식점의 100미터 거리에 ‘원조 장수가든’이라는 상호를 이용한 동종 음식점을 개업하였다. 이는 상법 제41조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해 권리구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률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자가, 그 이후에 위 회사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상법 제389조, 제38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대판 86.10.14. 86다카204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재산인 토지를 매도하였더라도 그 후 공용폐지가 되었다면 , 처분행위 후 20년 가까이 경과하고 공용폐지까지 된 이제 와서 당해 토지가 매매당시에 행정재산임을
양도에는 채권양도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양도는 두 당사자의 합의만으로도 효력이 생기지만, 점유매개자에 대한 통지 또는 점유매개자의 승낙을 대항요건으로 한다(제450조, 제451조). 3) 예외 : 부동산등기에 의해 공시되는 동산(부동산의 종물인 동산이 소유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될 때; 민법 제358조, 제100조 2항)은 등기에 의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상법상 등기를 필요로 하는 선박(상법 제740조, 제871조)은 등기를 하여야만 제3자에
중 기차사고로 모두 멸실된 경우, 종류채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지참채무로서 甲의 상점에 도달하지 않는 한 특정되지 않으므로, 乙은 인도채무를 면하지 못하며 다시 쌀 100가마를 인도하여야 한다.2) 추심채무의 경우추심채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에 가서 목적물을 추심하여 변제를 받아야 하는 채무이다. 따라서, 「구두의 제공」즉 변제의 준비를 완료(목적물을 분리하여 채권자가 추심하러 오면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하였음을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4.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5.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제11조 (고객의 권익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甲 사이에 임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건의 자동차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하여야 하며 여기서는 이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되었는가에 관한 것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2) 판례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만약 임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乙은 상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그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2. 쟁점에 관한 법률적 설명1) 공중접객업자의 의의(1) 공중접객업자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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