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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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관련 판례로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배당이의]에 대한 판례평석
부동산 등기 및 임대차 보호, 근저당권 등과 관한 내용
목차
목차

Ⅰ. 사실 관계
1. 기초 사실 관계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나. 피고의 주장
Ⅱ.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Ⅲ. 쟁점
Ⅳ. 평석
본문내용
Ⅰ. 사실 관계
1. 기초 사실 관계
1994. 7. 25. 피고(주식회사국민은행)는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1’이라 한다)에게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명목으로 32억 원을 대여하며, 소외1 소유의 천안시 성남면의 토지에 관해 채권최고액인 41억 6,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들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여기에서 채권최고액이란 실질적 채무액을 의무하는 것이 아닌, 담보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의미하며, 즉 집을 담보로 하여 대출해준 주체가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한다
를 마쳤다. 이후 2005. 3. 21. 위의 토지(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소외1 소유인 천안시 성남면의 토지) 위에 건축된 임대주택 00그린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해 추가약정을 이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청구권 가등기 가등기란 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와 그 청구권이 시기부, 정지조건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일 때 해당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등기를 의미한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
를 마친 뒤, 2006. 2. 2. 해당 가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진행했다.

Ⅱ. 대법원 판결의 요지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상고인(원고22 외 2인, 피고)들의 상고에 대해서 모두 기각하고, 각 상고 비용에 대해서는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아래의 4가지 쟁점과 사유를 중심으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1.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되고 해당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될 시, 신축건물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이 갖는 우선변제권의 범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에 정한 '소액보증금의
참고문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2. 13. 선고 2008가합2954 판결 [배당이의]
대전고등법원 2009. 11. 20. 선고 2009나2024 판결 [배당이의]
부동산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주택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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