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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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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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와 책임권리
2. 주식회사의 이사
3. 이사의 의무
4. 이사의 책임
5. 사례분석
6. 정리



본문내용
3) 책임의 확장
- 실제로 위법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한 대표이사나 이사는 물론, 그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기하여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제399조 제2항). 그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제399조 제3항).
4) 책임의 추궁
-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수주주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직접 이사에 대하여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403조 이하, 대표소송). 나아가 그 이사의 해임청구의 소도 제기할 수 있다(제385조).
5) 책임의 면제, 해제
①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의결권없는 주주를 포함한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제400조).
②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을 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는 때에는 이사에게 부정행위가 없는 한 회사는 이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제450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은 10년의 시효완성으로 소멸한다.
④ 면제의 효력발생시기(판례)
- 상법 제399조 소정의 권리는 총주주의 책임면제와 동시에 소멸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는 그 의사표시가 채무자에게 도달하거나 채무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는 면제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상법 제399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각 권리의 발생요건과 근거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소멸원인의 하나인 채권자의 포기, 따라서 채무면제에 있어서도 전자는 상법 제400조의 방법과 효력에 의하는 반면에, 후자는 민법 제506조의 방법과 효력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 비판) 책임면제나 채권포기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상법 제399조 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 어느 경우나 채권포기에 해당하고, 채권포기의 본질은 상대방 있는 일방적 의사표시이고, 이것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판례는 제400조를 해석하면서 “당해 총회의 종료시부터”채무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없다. 제400조는 ‘...이사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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