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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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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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리
2차시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과 양당사자의 의무
3차시 채용절차와 근로계약의 체결
4차시 근로관계의 변경
5차시 근로관계의 승계
6차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7차시 휴일 및 휴가제도
8차시 모성보호제도
9차시 임금의 개념 및 임금지급방법
10차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이해
11차시 취업규칙을 둘러싼 법률관계
12차시 근로관계의 종료와 퇴직관리
13차시 징계의 종류와 사유
14차시 해고의 정당한 사유
15차시 징계(해고)절차의 문제점
16차시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 본문내용
-
1) 최저근로조건의 보장
- 근로기준법 제 3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음
2) 균등 처우
- 근로기준법 제 6조: 사용자는 근로기준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함
-> 강행적 효력 규정 적용, 위반 시 무효
-> 참조판례: 위반문제는 근로자가 채용된 후에 비로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용 전 또는 채용 시는 적용에서 제외
->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직종이나 업무의 성질에 따라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음
신앙은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신조까지도 포함하는 광의설을 따름
사회적 신분은 생래적·선천적 신분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다수가 채택하지만, 후천적 신분 포함설(이병태)도 있음
-> ‘고용형태’도 사회적 신분에 포함
3) 강제근로의 금지
-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함
- 법에서 정한 강제근로가 성립함에는 ‘근로가 실제로 행하여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but 강요를 한 이상 근로의 실행여부와는 관계없이 본조 위반이 된다고 함
-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 -> 근로기준법은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 제 20조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 예정: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 제 21조 전차금 상계: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함
- 제 22조 강제 저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Q.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수비(교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후일 일정한 기간 근무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강제근로라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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