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상의 법률행위와 채권자 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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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은 재산적 법률행위이므로 친족상속법상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상속의 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혼시의 협의재산분할의 경우, 신분행위적 측면과 재산적 법률행위의 측면을 함께 내포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신분법상의 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적용의 엄격성을 위하여, 또 관계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준과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살펴봐야 할 것이다.
Ⅱ. 상속의 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1. 문제의 소재
상속재산에 곤한 상속인의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채무자가 채무가 많아서 이를 다 변제할 수 없는데 마침 상속을 받게 되었으며, 상속재산 가운데에는 소극재산보다 적극재산이 많아서 이를 가지고 자신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대로 상속을 승인한 경우와 비교하여 손해를 입게 된다. 이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의 상속포기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하여 채권자취소권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거꾸로,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채권자(피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다 변제할 수 없지만, 상속인에게 고유의 재산이 있어서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면 상속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데, 상속인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는가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이후에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몫만을 분할 받음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때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상속채권자가 이러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취소할 수 있는가도 문제된다.
이제까지 국내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되는가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논의되어 왔으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가에 관하여는 일부 하급심 판결례를 제외하고는 거의 논의가 없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전부터 많이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판 2001.2.9, 2000다51797
이하에서는 위 판결을 계기로 하여 상속의 포기 및 상속제산의 협의분할과 같은 상속법상의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논의의 순서로서는 우선 국내에서의 상황을 알아보고, 이어서 프랑스 독일 및 일본에서의 논의를 소개하고 이를 검토하기로 한다.
2. 국내의 학설판례
(1) 학설
1) 상속의 포기
참고문헌
참고문헌
윤진수,「상속법상의 법률행위와 채권자취소권 - 상속포기 및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중심으 로 - 」,『사법연구』제6집(청헌법률문화재단, 2001.12)
전경근, 「상속재산의 분할과 채권자취소권」 『가족법연구』 제15권 1호, 2001
편지원, 「상속재산의 승인 및 포기와 채권자취소권」『가족법연구』제7호, 1992
김숙자, 「친족간의 재산행위와 채권자취소권」 『민사법학의 제문제 (소봉 김용환교수화갑 기념)』, 1990
이상민, 이혼후 재산분할의 취소대상 여부 부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민사판례연구』(XXIV),박영사,2002.
한애라, “협의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2000.p.18 인권과 정의 271호 99.03.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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