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다224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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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다22415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목차
Ⅰ. 사실 관계
1. 기초 사실 관계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나. 피고의 주장
Ⅱ. 쟁점
1. 분양대금과는 별도의 상가개발비를 지급 시, 해당 금원의 법적 성질 판단 기준
2. 상가개발비를 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분양대행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분양 계약의 조항에서 상가개발비를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정했을 때의 효력 및 상가개발비 약정을 위임약정이라 볼 경우, 수분양자가 반환받을 수 있는 상가개발비의 범위
Ⅲ. 판결의 요지
1. 제1심 & 원심 판결의 요지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Ⅳ. 평석 및 결론
1. 평석
2. 결론
본문내용
Ⅰ. 사실 관계
1. 기초 사실 관계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의 시행사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
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219호에 대하여, 분양 대금, 계약금, 개발비, 부가가치세, 영업 품목(매점)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상가 내부의 점포들은 기본구좌 서로 동일한 면적과 형태를 지닌 점포를 의미한다.
와 이형구좌 건물의 기둥 및 골조 등에 의해 기본구좌에 비해 면적이 좁거나 넓고 그 형태 또한 정형적이지 않은 점포를 의미한다.
로 나뉘어 분양되었다. 기본구좌는 분양 계약 당시 위치를 특정하지 않은 채 수분양자 아파트 등 부동산의 분양을 받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피분양자라고도 불린다.
에게 분양되었고, 추후 공개 추첨에 의해 분양대상자와 구체적인 점포의 위치가 정해진다. 이형구좌는 분양계약 당시 호수 및 위치가 특정되며, 원고가 분양 계약을 체결한 점포는 이형구좌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전체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개발비, 1차 내지 6차 중도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
Ⅱ. 쟁점
해당 사건에서는 분양 계약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가납부 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얼마의 금원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원심과 제1심 판결에서는 피고에게 가납부 금액에서 계약금과 개발비를 제외한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하였다. 해당 사건에서는 수분양자가 상가개발비라는 명목의 금원을 분양 대금과는 별도로 분양자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측에서는 해당 개발비와 관련된 조항이 약관법에 위배되기에 해당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측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계약 해제시 개발비 반환은 없음을 규정하고 있기에 반환할 금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해당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받은 가납부 금액 중 상가개발비를 반환해야하는 것인가가 주요한 부분이다.
참고문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6. 선고 2007가합68713 판결
민법 제398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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