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당사자
2020년
의의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단체교섭의 주체, 즉 단체교섭을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법적효 과가 귀속되는 주체를 말한다. 이러한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근로자 측에서는 누가 단체교 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지만, 사용자 측에서는 누가 교섭의무가 있는가와 관련하 여 성실교섭의무와 단체교섭거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기준이 된다.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단체교섭은 사용자가 성의있게 교섭에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교섭사항을 반드시 타결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단체교섭의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2.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되지 않음1) 교섭당사자의 자
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을 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교섭 사항의 경우 정부 교섭대표가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 -문제점: 이에 대해 향후 비교섭 사항 해당 여부를 두고 교섭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비교섭 사항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교섭ㆍ통일교섭ㆍ집단교섭ㆍ공동교섭ㆍ대각선 교섭 등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노동부 자료에서는 기업별 교섭을 제외한 나머지 교섭방식을 합쳐 ‘공동교섭’으로 총칭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것들을‘산별교섭’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도 한다.Ⅱ. 기업별 교섭기업별 교섭은 해당기업과 그 기업 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교섭당사자가 되는 것으로서, 대기업ㆍ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가 주축인 우리나라에서 단체교섭은 개
단체교섭의 거부노조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조의 대표자 또는 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를 해태하는 행위”를 부노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단체교섭권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Ⅱ. 단체교섭거부의 부노의 주체1.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는 원칙상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교섭이무를 부담하는
단체교섭o 주로 산별 조직이 독립적으로 진행하며 중앙차원에서의 최소한의 조정으로 이루어진다o 기업수준의 노사관계와 산업수준의 노사관계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o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섭당사자는 개별사용자, 사용자 협회 및 노동조합이 있으며이에 따라 단체교섭은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진다.① 전국 수준의 단체교섭 : 공공서비스 부문과 건설 산업에서는 전국적 수준에서 노동 조합과 사용자협회 간에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