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사칭으로 인한 징계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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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칭으로 인한 징계해고
2020년
해고의 의의와 정당성 판단기준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 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체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23조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와 관련하 여 판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 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하면서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 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 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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