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취급 관련 판례 연구(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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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취급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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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이익취급 관련 법리
2. 관련 주요 판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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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취급을 하여야 하고, 장차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것을 혐오한 부당노동행위란 있을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에게 입사할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상산고등학교를 졸업한 것만 기재하고 고려대학교 입학 및 졸업, 전과 사실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였다면, 위와 같은 허위로 기재된 경력의 기간과 그 경력이 참가인의 모든 경력 중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6. 2.경 TV 중소기업채용박람회를 통하여 대졸사원 8명을 채용하려고 하였으나 1명밖에 채용하지 못하게 되자 생산직 사원 중 적격자를 사무직으로 배치전환하려는 과정에서 참가인의 학력은폐 등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의 참가인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노조설립준비 또는 가입사실뿐일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가 참가인의 그러한 노동조합 활동을 알았는지 여부도 불명확하며(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
- 참고문헌
-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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