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 판례(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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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 판례 (노동법) 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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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력사항의 허위 기재와 해고 사유
2. 이력서 허위기재에 의한 해고의 한계
3. 관련 주요 판례 연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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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주요 판례 연구
- 이력서 허위 기재의 경우, 사용자가 사전에 학력이나 경력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 버스회사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다른 버스회사에 4개월간 근무한 경력을 누락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가 사전에 학력이나 경력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고(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851 판결, 1989. 5. 9. 선고 88다카4918 판결, 1993. 10. 8. 선고 93다30921 판결 등 참조),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원고가 1994. 11. 2.부터 1995. 3. 2.까지 4개월간 소외 화진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화진여객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한 경력을 피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 , 원고가 별 문제가 없었던 위 금품제공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고의로 위 경력을 누락시켰다기보다는 소외 주식회사 동진여객에
- 참고문헌
-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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