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36조 - 일부일처제, 부부간의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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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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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 第36條
헌법 제36조
①婚姻과 家族生活은 개인의 尊嚴과 兩性의 平等을 기초로 成立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國家는 이를 보장한다.
②國家는 母性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國民은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제36조 제1항
①婚姻(혼인)과 家族生活(가족생활)은 개인의 尊嚴(존엄)과 兩性(양성)의 平等(평등)을 기초로 成立(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國家(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일부일처제, 부부간의 평등
제36조 제1항
혼인의 자유와 혼인의 순결(일부일처제)의 보장
부부의 평등과 관련 민법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무, 일상가사대리권, 일상가사사무의 연대책임, 공동친권, 夫婦別産制 등을 규정
제36조 제1항
일부일처제
-한 남자와 한 여자에 의해 성립되는 혼인형태
-관련법규: 민법 제810조
(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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