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간통법 폐지에 대한 윤리적 판단(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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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간통법 폐지에 대한 윤리적 판단에 대해서
6명의 조원들이 두달간 머리쥐어짜내며 만든 레포트입니다
정말 열심히 조사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바라며....
A+레포트~~!!@@!!~~ 항상행복하세요^^
목차
Ⅰ. 간통법이란 무엇인가?
1. 간통법 폐지 논란
2. 간통죄의 법적 정의
3. 간통법 폐지 찬반 의견
4. 강남길씨 사건

Ⅱ. 간통법에 대한 윤리적 판단
1. 의무론자들의 입장
2. 공리주의자들의 입장
3. 폐미니스트들의 입장

Ⅲ. 결론
붙임#1 헌법재판소 판결문
본문내용
Ⅰ. 간통죄란 무엇인가?
1. 간통법 폐지 논란
헌법 재판소는 2001년 간통죄 처벌규정인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10. 25. 2000헌바60) 에서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41조는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지난 90년과 93년에 있었던 합헌 결정과 그 맥을 같이 하며,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의 유지, 간통으로 야기되는 가족문제 등 사회적 해악의 예방을 위해 간통죄 존립은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결정문에 ‘현실에서의 성도덕과 관념이 변화하는 상황을 감안해 입법부도 폐지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아 간통죄 폐지 당위성에 여운을 남겼다.
현재 간통죄에 대한 존폐여부는 국회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여러 분야에서 토론이 행해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간통죄 폐지에 대한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위 자료는 한 포털사이트의 간통죄 폐지 찬반 조사결과이다. 총 4378명 가운데 찬성 2052(46.87%)명, 반대 2326(53.13%)명으로 반대 의견이 근소한 차이로 찬성 의견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간통죄 폐지 의견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이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만 보아도 서울시장 후보 4명 중 ‘오세훈’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자들이 간통죄 폐지에 찬성 견해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왜 법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려 하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인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선 간통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 보겠다.
2. 간통죄의 법적 정의
간통죄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241조).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情交關係)를 맺는 것을 말한다(필요적 공범).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죄의 기수시기(旣遂時期)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 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한다.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229조). 또, 배우자 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종용이란 사전의 승낙을 말하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말한다. 이 경우에 승낙은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고소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데 불과하다. 한국에 근대법이 도입된 일제강점기의 형법에서, 간통죄는 아내가 간통을 행한 경우, 남편의 고소에 의해서 아내와 그 상대 남성이 처벌되었으나, 남편이 이를 행한 경우에는 그 상대가 유부녀가 아닌 한 처벌되지 아니하였다(단벌죄). 그러나 현행형법은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의 정신에 따라 남녀 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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