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간통죄 규정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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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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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통죄란?
2. 간통죄의 주요쟁점
3. 간통죄의 위헌여부
4. 헌법재판소의 견해
5. 사회적 이슈
6. 간통죄의 존폐논란
7.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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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규정(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 / 간통죄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가?
(대법원 1997. 7. 25, 97도 974 판결, 헌법재판소 2001. 10. 25, 2000헌바60 참조)
1. 간통죄란?
(1) 형법 제 241조(간통)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2. 간통죄의 주요쟁점
3. 간통죄의 위헌여부
1)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기본권을 보장의 종국적 목적(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인격적·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 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자기 결정권이 또한 포함되어 있으며 간통죄의 규정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임은 틀림없다.
2)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도 국가적·사회적·공공복리 등의 존중에 의한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헌법 제 37조 제 2항이 명시하고 있듯이 질서유지(사회적 안녕질서), 공공복리(국민공동의 행복과 이 익) 등 공동체 목적을 위하여 그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적자기결정권의 본질 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3)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혼인제도 =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서나 부부간의 성적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간통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 하거나 헌법 제 36조 제 1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4. 헌법재판소의 견해
4. 헌법재판소의 견해
(1) 1990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합헌 결정(6:3)
(2) 1993년 헌법재판소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대해 합헌 결정(6:3)
(3) 2001년 헌법재판소 위헌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8:1)
(4) 2008년 헌법재판소 위헌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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