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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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의 신설
2008년 10월2일 잠원동 자택에서 최진실이 숨진채 발견되었다. 최진실은 밝고 명랑한 이미지로 각종 광고와 드라마에서 스타덤에 올랐고 20여년 간 출연한 여러 작품의 성공으로 대중으로부터 널리 사랑을 받아 청춘스타에서 국민배우의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우울증과 자살한 안재환과 관련된 악성 루머로 고통을 겪다 우발적으로 목숨을 끊은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최진실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 등에 관하여 사이버 모독죄 신설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스스로의 자정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률로써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광고단체연합회와 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가 공동으로 만 13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3천 16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았는데, 이들 중 45.9%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오프라인 집회나 모임에 나가는 등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현재 우리사회에서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또 하나의 오프라인에서의 생활과 마찬가지라고 할 만큼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양측의 대립되는 의견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표현의 자유이다. 반대 측의 입장은 현대사회는 민주 사회 인데 진정한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발걸음인 온라인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은 결국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싹을 자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찬성 측의 입장은 사이버 모독죄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진정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권리- 인격권, 명예권 등-을 침해하는 그런 표현에 대해 감시, 감독하고 이를 제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지고보면 반대 측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재하기는커녕 오히려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더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이버모독죄 신설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사이버모독죄를 신설한다고 하여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은 분명한데, 그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서도 내 생각을 말해보면,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대책을 실시해보지도 않고 대책의 효과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을 시도해보고 시도해본 결과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그것을 버리고 다른 해결책을 써야하지 않을까?
한편으로 그 효과에 대하여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아직 실시되지 않은 해결책에 대해서 그 실효성에 대한 말을 하기에는 조심스럽지만 비슷한 해결책인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말을 하겠다. 형법상에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규정되어 있다. 말 그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타인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죄가 그것들이다. 현재 명예훼손죄에 대응하여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규정되어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신설할 당시에도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실시함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가 억제되며 그로 인해 토론문화가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민주사회의 큰 싹을 애초부터 잘라버리는 꼴이 된다며 많은 논란이 일어났었다. 지금의 이 상황과 마찬가지로 많은 논란이 있던 끝에 결국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그 법이 시행된 이후 사이버 상에서의 명예훼손이 줄어들었을까? 통계에 따르면 큰 수치는 아니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신설로 인하여 전보다는 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이 미미하게나마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로 인하여 사이버 상에서의 타인에 대한 모욕이 줄어들 것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반대 측의 입장을 논하고 그에 대하여 찬성 측이라 할 수 있는 나의 의견을 말해보았는데 물론 찬성 측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로 인하여 사이버 상에서의 모욕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사이버 상에서의 모욕을 퇴치하는 데 사이버모욕죄의 신설만이 최선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대 측에서 말하는 것이지만, 예컨대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모욕죄의 주체에는 일부 형사미성년자가 있다.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의 자로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일부가 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형법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사이버 모욕죄를 적용한다고 해서 그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그들이 사이버 상에서의 모욕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타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존중하는 재사회화 과정을 겪을까하는 의문을 겪는다. 이에 대해서는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을 찬성하는 나로서도 비슷한 생각을 한다. 아직 자신의 내부 속에서 의사형성과정을 거치고 그것을 표현하는 데 부족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일부에게 사이버 모욕죄의 적용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법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한다고 해서 사이버 모욕죄만으로 사이버 상에서의 모욕행위를 제재하자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과 관련하여, 전술한 초등학생, 중학생 등의 처벌 등 다양한 사례에 관하여 각각의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법의 구체적인 적용과 법과 함께 인성적인 측면을 개선하는 대책도 함께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을 지어보면,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은 분명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표현 중에서 ‘진정한’ 표현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사이버 모욕죄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에 대하여 그것과 관련된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예를 생각해보면 그 신설을 부정하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의 인격이나 명예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인격과 명예 등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고, 법적인 측면과 함께 인성교육 등 행정적, 교육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 모독죄의 신설. 하나의 법안을 신설하는 데에는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옹호하는 입장과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갈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그 둘의 입장 차이를 알아보고 서로의 의견을 양보하며 결국은 합의점에 도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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