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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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 나의 의견
<논증적글쓰기>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 나의 의견-
사이버 모욕죄(Cyber 侮辱罪)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2005년 5월 노무현 정부시절, 정보통신부는 정완 교수(경희대 법대)에게 사이버모욕죄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사이버명예훼손죄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에 상응해 사이버모욕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용역을 통해 구상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제 60조 2항(사이버모욕죄)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처벌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005년 연구용역) -
2008년 7월 22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10월 3일,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 처벌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가칭 최진실법) 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은 그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2008년 10월 6일 유족들은 이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같은 날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에 뜨거운 논란이 되었으며, 여야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겪고 있을 고통을 감안해 법안 이름을 부를 때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데에 공감했다. 그러나 나는 사이버모욕죄의 명칭보단 내용과 시기에 관심이 갔다.
21C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보화 사회라고 불리며,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 되어 있고, 인터넷 사용 연령층도 다양해졌지만 그에 따른 문제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 중 하나가 사이버상의 무분별한 악성댓글이다.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상에서의 욕설과 악성댓글은 유명 연예인부터 일반인까지 누구도 피해 갈 수 없게 되었다.
2008년 10월 3일 한나라당은 故최진실씨의 자살로 인터넷 악성댓글에 대한 폐해가 드러난 만큼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2008년 대한민국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도입된다면 민주주의 국가로서는 최초가 된다.
그러나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이버 상에서의 악성댓글의 피해가 매우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나 해결 방안 및 시기에 대해 이견이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사이버모욕죄 신설), 형법 개정안(모욕죄 강화), 기타 대안들이 거론되고 있으며, 부작용을 우려하여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있다.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도 핵심 관건이다.
나는 사이버모욕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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