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의 발생과 피해자
목 차
Ⅰ . 손해의 발생
1 . 의의
2 . 원인
3 . 학설
Ⅱ . 피해자
Ⅰ . 손해란
1 . 의의
손해란 법익에 대한 침해로 야기된 불이익을 의미한다. 여기서 손해는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와 불법행위에서의 손해로 구분되며 채부불이행에서의 손해의 경우는 채무자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야기되는 불이익을 의미하며, 불법행위에서의 손해의 경우는 법익침해 또는 권리침해에서 오는 불이익을 의미한다.
2 . 원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크게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들 수 있다. 후자로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중요한 내용을 이루지만 그 밖에도 민법상 손해를 방생하는 규정도 있다.
3 . 학설
손해의 관하여는 여러 학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학설은 차액설(통설판례)구체적 손해설, 다원설 등이 있다.
손해배상청구권, 위자료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2, D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와 이로 인한(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자의 책임능력이 필요하다. 사례의 경우 정차신호를 무시한 D의 과실과 이로 인해 A의 생명과 재산이 침해되었고 위법성과 책임능력이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3. E의 불법행위책임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2)하자의 입증책임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다. 그러나 원고부담원칙을 일관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가혹하며 형평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고의과실의 입증책임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일응 추정의 법리”가 적용된다. 즉, 공공의 영조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하자의 존재가 추정된다는 것이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62조.① 본조가 직계존속의 생명침해에 대하여 태아 자신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752조. , 태아 자신이 입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민법 제750조.에 적용되는 점에는 의문이 없으나, ② 예컨대, 매독균이 잠복한 피를 수혈한 후에 임신한 경우와 같이 수태전의 가해행위에 의해 신생아에 어떠한 생리적인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감염당시에는 피해자인 태아가 권리능력
손해를 주는 위법행위를 말하며,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그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법 제751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의 고통을 가하는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과실 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책임의 발생에 대해 가해자에게 일정한 책임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불법행위제도는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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