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 피고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 국제기금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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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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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사건 사고와 손해발생간 인과관계
2.위법소득의 일실이익 산입여부
3.위자료의 인정 여부
4.결론
- 본문내용
-
1) 일반불법행위책임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부담
2) 환경오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1) 원인물질이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
2)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
3)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참조
오염물질 등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위법소득의 의미와 일반적 판단기준(85다카718)
위법성 + (법규의 입법취지, 비난가능성)
비난가능성 : 특히 위법성의 강도 / 구체적‧개별적
비난가능성의 구체적 판단기준(94다9368)
신고절차만 거쳤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또는, 실질적 자격도 없었는지 → 위법성 강도 판단
일반적 판단기준을 적용한 본건 구체적 판단
수산업법의 입법취지
무면허(허가) 어업의 비난가능성
소결 : 본건 위법소득 판단
[별지 표]별 무면허(허가)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내용
모두 위법소득 해당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시 배제
비난가능성의 구체적 판단기준(94다9368)
신고절차만 거쳤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또는, 실질적 자격도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위법성 강도 판단
즉, 영업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고 실제로 사후에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종사자가 구 수산업법 및 구 어업자원보호법 소정의 허가를 받기 전에 취득한 소득(일실수입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음)과 달리,
애초에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지역 내의 무면허어업행위는 위법성의 정도가 강하므로 그로 인한 수입은 위법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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