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권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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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의 특칙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본문내용
목차
Ⅰ. 서론
1.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Ⅱ.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1.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의무자
(1)손해배상의 청구권자
(2)손해배상의 의무자
(3)손해배상자의 대위

2.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

(1)의의
①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특칙
②취지
③적용범위
(2) 3년의 단기소멸시효
①기산점
a)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b)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②입증책임
(3)10년의 장기소멸시효
①의의 및 성질
②기산점

(4)판례
① ‘손해를 안 날’의 의미
②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③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의 소멸시효기산점이 되는 ‘안 날’의 의미

Ⅲ.손해배상 청구권의 성질

1.양도성 및 상속성
(1)원칙
(2)피해자의 즉사와 생명손해에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3)생명손해에 의한 위자료 청구권의 상속

2.상계의 금지

Ⅳ. 민법 제 750조 상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문제의 제기

1.원칙으로서의 절대권 침해

2.예외로서의 상대권 침해

Ⅴ. 채무불이행과의 관계

Ⅵ. 결론


Ⅴ.채무불이행과의 관계
우리민법상 손해라는 개념은 제750조의 불법행위 이외에도 제390조의 불이행,신뢰침해 그리고 그 밖의 몇몇 법률 등등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제750조이외의 손해배상조건은 제750조의 불법행위와 어떠한 관계에 놓이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난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란 그 개념상 불법행위를 전제조건으로 한다.(손실보상은 적법행위) 따라서 제750조 이외의 손해배상 전제조건들 역시 불법행위를 그 전제조건으로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체계상 구분해 놓은 특수한 불법행위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불이행이나 신뢰침해 등에 의해 배상되는 손해는 그 불이행과 신뢰침해등을 원인으로 하는 절대권 및 상대권 모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나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대상은 절대권침해에 대한 배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체계는 재산상의 모든 침해라고 하는 포괄적 개념을 택함으로써 불이행 등 다른 특수불법행위와 구별의 필요성을 상실하고 있다. 만일 제750조가 절대권뿐만아니라 상대권침해에도 그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라면 그 밖의 손해배상의 규정들은 실질적 존재의미가 없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의 경우에 상대권침해를 포함시킨다면 손해의 공평한 사회적 책임 및 위험분담이라는 민법체계의 가치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예를 들어, 어떤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였을 경우에 사고로 부서진 자동차(절대권침해)이외에 교통체증으로 손해를 본 모든 사람들이 갖는 상대권적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민법 체계가 추구하는 바는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규정은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독립된 형태로 인정하고 전자는 채권, 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상대권을, 그리고 후자는 일반불법행위에서 발생하는 절대권 침해를 규율하는 구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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