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연습]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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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性質
1.규범적 체계
2.민법 제758조와의 비교
3.무과실책임

Ⅱ.要件
1.공공의 영조물
2.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1)설치․관리의 하자의 의의
(2)하자의 입증책임
(3)자연공물의 하자
3.손해발생과 인과관계
(1)상당인과관계
(2)면책사유
4.국가배상법 제5조와 제2조의 경합
(1)객관설
(2)주관설

Ⅲ.賠償責任者
1.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
(1)관리주체와 비용부담주체
(2) 관리주체와 비용부담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예

Ⅳ.求償權
(1) 원인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2) 관리주체와 비용부담주체 사이의 최종적 책임의 분담
본문내용
Ⅰ.性質
국가배상법 제5조는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지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단서 · 제3조 및 제3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였다.

1.규범적 체계
본조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헌법규정이 없는 것과 관련하여, 그의 규범적 체계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①입법자는 헌법 제29조 1항의 취지 내지 정신을 고려하여 본조의 경우까지 국가배상법에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
②본조의 경우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논의할 수 없으며, 법률차원의 권리로서 이해한다는 입장

2.민법 제758조와의 비교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책임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과 비교하여 이해해야 한다.
영조물은 공작물보다 그 범위가 넓다는 점, 공작물의 경우에는 점유자의 면책이 인정되지만 영조물책임의 경우는 면책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이 중요한 차이점이다.

3.무과실책임
이 규정에 의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은 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흠이 있다고 하는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설치 또는 관리를 담당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므로 무과실책임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단순한 하자가 아니라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요한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무과실책임으로는 볼 수 없다는 반론이 있다.
판례의 입장 역시 무과실책임으로 파악하며, 이는 영조물 하자에 대한 객관설의 입장을 취한 태도와 일맥상통한 것이다(대판1992.9.22. 92다30219).

Ⅱ.要件
배상책임의 요건으로 ①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일 것, ②설치 또는 관리에 흠이 있을 것, ③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것 등이다.

1.공공의 영조물
영조물이란 본래 공적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인적·물적 종합시설을 말한다. 그런데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영조물은 본래의 의미의 영조물이 아니라,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물건(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 즉 공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며 판례이다(대판1995.1.24. 94다45302)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영조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가 되는 공물에 한한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이더라도 사경제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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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4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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