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공판중심주의와 검찰 수사권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6.04.16 / 2016.04.16
  • 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사회자 : 손석희
반대 : 차동언 (부산 지방 검찰정 부장검사)
찬성 : 장주영(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의 사무총장)
반대 : 정웅석(서경대 법학과 교수)
찬성 : 조국(서울대 법대교 수)
공판중심주의와 검찰 수사권
1. 주제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조서중심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판이라 하면 법정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실을 판단하고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사실상 검사실의 심문실이나 판사의 직무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조서중심의 재판의 실정이다. 공판중심주의제도를 실행한다면 법정에서 피고인, 검사,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여서 진실을 말하는 태도와 내용을 판단하여 유무죄를 판정하는 것이다. 지금 조서중심의 재판은 검사실에서 받은 조서가 재판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했던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재판에서 그 말이 거짓이었다고 증언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유죄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기 때문에 검사실에서 범죄자에게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 즉, 잠을 재우지 않고 계속되는 등의 고문을 하는 신문이나, 자백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구속을 먼저 하려는 반인권적인 면 때문에 공판중심주의가 거론 되었고, 이것에 대해 검찰 측에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2. 진행방식과 내용
토론은 사회자가 공판중심주의에 대해 이해를 돕는 짤막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시작되었다. 사회자는 우선 공판중심주의가 무엇인지 정의하도록 하고, 반대와 찬성 측 각각이 어떤 점을 주장하는지 정의하면서 시작되도록 이끌었다. 찬성 측의 조국 교수님이 공판중심주의에 대해 정의를 하면서 기존의 조서중심의 재판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조서중심의 재판은 반 인권적이고 기본권침해가 우려되는 검사조서는 문제가 있고, 검사실에서는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차동언 부장검사는 공판중심주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수사의 불신에서 이 공판중심주의가 기인한 것이라면 불신을 받지 않을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재판에서는 물증을 단지 말로 만 증언을 해야 한다면 부정부패의 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검사의 증언으로 시작되는 재판은 검사의 수사권을 위축되게 하고 수사의 효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전반적인 서로의 주장을 듣고 쟁점이 되는 사항을 지적하면서 진행되었다.
가장 쟁점이 되었던 문제는 신문한 것을 녹음, 녹화한 증거물을 채택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한 논란이었다. 찬성 측 주장은 조서는 신문을 글로 적어놓은 것이고, 녹음, 녹화한 것은 단지 매체만 바꾸었을 뿐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의견이다. 녹화를 한다면 반 인권적이 행위가 줄어들지도 모르지만 예전에 있었던 일처럼 오히려 그것을 이용한 고문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반대 측은 녹음, 녹화한 것과 같이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한 수사를 재판에서 조금이라도 이용될 수 있는 통로는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용의자가 범인이라는 확실한 진술을 담은 것은 증거가 되어야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사개추위에서는 보완적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방청객의견을 들어보면서 다음 쟁점으로 진행되었다.
다음 쟁점은 피의자 심문제도에 대한 것이다. 재판에서 피의자심문을 언제 할 것인가의 순서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피고인이 재판이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증언을 하게 된다면 검찰수사에 의해 위축된 피고인이 더듬거나 망설이는 모습을 보면서 의심하게 될 것이고 결국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찬성 측의 입장이다. 반대 측은 피고인이 마지막에 증언을 한다면 재판진행과정에서 감찰 측 에서 조사하여 제시한 진술내용이 한순간에 무효화 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심문을 먼저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진행되면서 마지막으로 사회자는 양측에게 마지막발언기회를 주면서 끝을 맺었다.
3. 분석 및 비판
이 토론에서 찬성 측 의견은 반 인권적이고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검사실의 조서중심의 재판은 문제가 있으므로 재판장에서 피고인, 검사, 변호인이 공방을 펼쳐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를 옹호하는 것이고, 반대 측은 기본적으로 공판중심주의에 대해 인정하지만 조서를 바탕으로 하는 녹음, 녹화자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것이다. 찬성과 반대가 자신들의 의견이 모호해 지지 않고 방향을 확실히 한 것은 사회자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반대 측의 의견 몇가지 비판해 보았다. 범죄자가 아니어도 억울하게 구속되어 온 사람은 검찰 측의 무리한 수사에 위축되어 진실이 아니더라도 자백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일이 재판에서까지 피고인의 자백은 거짓이었다는 증언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억울하게 구속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검찰 측은 공판중심주의가 그런 증언을 인정해준다면 조서가 쓸모없게 된다고 하는데, 거짓 하에서 작성된 조서는 재판에서 다시 언급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이라는 것이 확실한데 재판장에서 말한 것이 거짓이라면 검찰 측에서는 확신하는 증거가 있을 것이고 그 증거를 재판장에서 증언하고 물증을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검찰 측은 수사관이 나와서 증언하는 것이 수사관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언제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들에게 오히려 안 좋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 검사라면 증언을 하는 한이 있어도 그러한 일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사의 편의를 위해서 조서가 재판에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녹음, 녹화물이 보충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개추위가 제시를 해놓았는데도 반대 측은 그 이상으로 활용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 이상으로 활용되도록 한다는 것은 지금의 조서중심의 재판과 다른 점이 없을 것이다. 또한 부정부패수사와 같은 경우 구속된 사람은 거의 처음부터 그 일에 부정한다고 해서 공판중심주의에서 불가능 한 것이 아니다. 검찰이 심문을 하거나 구속을 하려면 그에 맞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이유나 증거로도 충분이 공판중심주의에서도 재판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찬성측은 토론하는 내내 외국의 경우를 예를 많이 들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영미법계의 당사주의와 대륙법계의 직권주의와 같은 경우를 보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법을 형성하기 위해 참고자료로 이용하여 장점을 따라야 할 것이지 그곳이 어떠하니 그렇게 따라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점은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이 토론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라면 서로의 의견충돌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의견을 끝까지 들은 후에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이 많이 보였다는 점이다. 차동언 부장검사는 처음에는 잘 들어가면서 말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자신의 의견을 고집해서 다른 사람이 말을 하려고만하면 그에 대해 계속 반박을 하려고 말을 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상대측에서 의견을 제시할 때 크게 비웃는 등의 모습도 보여주었다. 사회자도 그때그때 잘 조절하지 못했다. 한꺼번에 두세명이 한꺼번에 이야기 하다가 결국 계속 끝까지 밀고나가는 사람이 말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자기중심적이고 편협한 행동 때문에 조국교수와 장주영 사무총장이 한 이야기가 잘 전달이 안 될 정도였다. 이러한 점들은 토론자의 자세에서 벗어나는 행동이었다. 정웅석 교수는 다른 토론자에 비해 발언이 적었다. 차동언 부장검사가 발언기회가 너무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 다양한 주장을 펼치지 못했다고 본다. 찬성측인 조국교수는 조리있게 자신의 주장을 잘 펼쳤다. 상대측의 행동에도 끝까지 차분하게 토론을 이끌었고, 상대측이 중심쟁점을 벗어나는 것에도 방향을 잡도록 하게 했다. 장주영 사무총장도 비교적 잘 논리를 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후반부에 차동언 부장검사와 감정이 격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사회자인 손석희씨는 발언시간 제한을 조절하는데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상대방 의견에 끼어드는 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차동언 부장검사가 계속 끼어들어 말하고 상대방말을 자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회자는 그에 대한 어떤 제재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을 보면서 공판중심주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의견충돌이 많았지만 의미있는 토론이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경찰행정학] 경찰의 수사권 합리화 방안
  • 수사권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 중심의 수사권체제를 취하고 있다. 이는 검사를 그 중심으로 삼아 방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수사절차의 경우 검사에게 절대적 권한을 부여한 검사주재수사권체제를 취하고 있어 경찰은 책임만 있고 권한은 거의 없는 그야말로 검사의 수사보장의 지위에 있을 뿐이다.하지만 경제가 고도

  • 수사권 독립의 찬성과 반대의견,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한 토론 논거
  •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권에 있어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 개입정도는 비교법적으로 볼 때 외국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물론 영미법계의 검찰이 대체로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고 기소와 공소유지에 치중하는 것과 달리 대륙법계의 검찰은 기소와 아울러 수사에도 직접 관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양 법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검찰제도는 근대형사소송의 탄핵주의원칙 및 국가소추주의가 결합하여 탄생한

  • 법학 기소독점주의
  • 검찰청법 제10조). 이 외에도 기소독점주의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9조는 이런 기소독점주의가 우리 형사소송 전반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 역할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나아가 대륙법계나 영미법계의 다른 국가들은 기소독점주의의 대한 형사소송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경찰의 수사권

  • 검檢경慶수사권 조정에 관한 쟁점 검토
  • 검찰에서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오히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檢-慶 수사권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가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상 수사의 대부분은 경찰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그러한 연유로 수사 활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찰수사의 자유와 재량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경찰수사권독립론이 경찰을 중심으로 그 어느 때 보다 강하게 제기 되었고 경찰 수사권독립문

  • [경찰학]자치경찰제_도입에_관한_고찰
  • 검찰과의 관계 자치경찰제는 경찰의 분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힘의 집중이 아닌 분산을 가져오게 된다. 국가경찰제인 현재에도 사법경찰은 검찰의 휘하에서 독자적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의 수사권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의 독자수사권 인정은 경찰의 권한강화 차원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합리적 분배, 책임소재의 명백한 구분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만일 검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