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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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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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판중심주의 도입배경
(1) 공판중심주의
(2) 공판중심주의 도입배경
2.공판중심주의에 대한 제도적 장점
3.공판중심주의의 문제점
4.경찰의 수사권 독립 내용
1) 수사권 독립이란?
2) 현형 경찰제도의 문제점
3) 수사권 독립은 왜 필요한가?
4) 수사단계에서의 검찰과 사법경찰의 역할
5) 경찰수사권독립에 대한 견해
6) 경찰 수사 독립의 타당성
7) 사법경찰 수사권독립의 문제
5.결론
- 본문내용
-
2.공판중심주의에 대한 제도적 장점
공판중심주의의 제도적 장점은 법관이 검찰측 조서만 보고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어떤 선입감을 가질 위험이 있는 기존의 ‘조서재판’ 보다 사건의 진실 발견과 피고인의 권리 보장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이 2003년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한 이후 0.79%이던 무죄 선고율이 2004년에는 1.12%로 늘어났다.
3.공판중심주의의 문제점
법적근거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통과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법원, 검찰, 변호사 등의 각 주체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❶인적·물적 자원이 갖춰져야 한다
국회에 계류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집중심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집중심리를 통한 신속한 재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곧 법원의 물적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뜻한다. 이에 따라 공판중심주의에 맞춘 심리를 위해선 법관과 법정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대법원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형사법정과 민사법정 수를 늘려갈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국 법원의 형사재판부는 347개이고 형사법정은 145개로 형사재판부 2.4개가 1개 법정을 사용하고 있다"며 "공판중심주의 재판이 확대되면 2개 재판부가 최소한 1개 법정을 사용해야 하는 만큼 28개의 형사법정이 증설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관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다. 현재 1심을 담당하는 전국 지방법원ㆍ지원의 형사합의부는 73개, 형사단독재판부는 245개이다. 담당 재판부가 적다 보니 지금도 형사단독판사는 한번 공판을 열 때 20~30개의 사건을 다루는 속전속결식 재판을 하고 있다. 공판 검사수의 증원도 절실하다.
공판검사들이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법정에서 한 사건에 매달리는 시간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현재보다 2~3배의 인원이 더 필요하게 된다. 검찰은 구술위주의 공판중심 형사재판이 시범 운영되면서 재판때 마다 걸리는 시간이 종전보다 3~4배 더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공판전담검사는 154명이고 수사와 공판을 겸하는 검사는 56명으로 공판검사 1명이 평균 1.7개의 재판부를 맡고 있다.
❷판·검사, 변호사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판사들은 그동안 형사사건에 있어서 현장 검증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경찰과 검찰에서 이미 현장 검증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판주임주의가 정착되면 현장 검증은 적극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다 법정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주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에서 현장 검증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 민사사건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원·피고가 현장 검증을 요구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 실체적진실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만큼 재판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
검찰은 공판중심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증거분리제도를 전국 지검·지청으로 확대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피고인측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의 범위가 문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펌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사생활보호 등의 이유로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사실상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증거가 수사기록에 있기 때문에 피고인측의 열람·등사는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검찰의 재량에 따라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경우 피고인측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측이 요구하는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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