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독립의 찬성과 반대의견,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한 토론 논거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2.27 / 2015.02.27
  • 16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각국의 상황을 토대로 찬반논쟁에 대하여 세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수사권 보장이란?

2. 수사권 논쟁의 배경
1) 검찰권력 분산 필요성의 대두
2) 경찰 수사주체 인정 필요성의 대두

3. 우리나라의 수사구조의 현황
1) 경찰과 검찰의 조직구성
2)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3) 우리나라의 수사구조 검토

4. 수사권 구조의 종류
1) 검사중심의 수사권구조
2) 경찰중심의 수사권구조

5. 해외의 사례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6.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찬성의견
1) 수사에 관한 법규범과 실제와의 일치
2) 권한과 책임의 일치
3) 사법경찰의 자질향상과 사기적인 측면
4) 인권침해의 문제는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킨다.
5) 수사의 효율성 제고

7.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반대의견
1) 범죄수사와 공소제기의 불가분성
2) 국민의 인권보장과 권익보호의 약화
3)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서 효율성 저하
4) 경찰 권력의 비대화 방지를 위해 부정한다.
5) 경찰 업무의 본질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수사권 보장이란?
조직기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명령계통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명령의 통일성을 유지함으로써 기관 내의 권한과 통제가 강화되며, 행동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의사전달을 촉진시키고 모순된 명령을 제거함으로써 기관 내의 갈등을 감소시키고 조직원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강화시켜 준다. 또한 책임과 권한의 균형원리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따른 적정한 권한의 분배와 이에 수반하는 책임이 명확해야 하고 조직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조직 활동의 자율성과 독자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직이 가지는 기능 자체의 저하는 물론이거니와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저하를 초래하여 그 기능의 정상적인 운용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수사권체계는 검토될 필요가 있다.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 보장은 그 자체로서 완결되고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형사사법제도 전반을 검찰이 장악함으로 인해 발생한 형사절차 전반에서의 제도적 인권침해현상을 타파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보장은 검찰수사권과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의 의미가 아니라, 수사에 대한 준칙을 정하는 일반적 지휘 및 지시,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보완 지시, 검사 스스로 인지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보조 지시 등을 인정하면서 단지 경찰 본래의 기능인 수사기능을 경찰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으로 수행하여 민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의 체제를 이룩해보자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서로를 불신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인권보장이라는 절대 명제의 실천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새로운 수사의 패러다임을 구축하여야 한다.
수사권 조정이라는 문제는 검찰과 경찰 양 기관에 권한을 배분하거나 쟁취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제도가 보다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권을 보장하는데 적합한가라는 법적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경찰청, 경찰수사권구조개혁백서, 2010.
김일수, 수사체계와 검찰문화의 새 지평, 세광출판사, 2010.
김재민, 범죄피해자대책론, 진리탐구, 2006.
박경서, 인권이란 무엇인가, 미래지식, 2012.
배종대· 이상돈·정승환, 신형사 소송법, 제4판, 홍문사, 2012.
박창호 외, 비교수사제도론, 박영사, 2004.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10.
신양균, 형사소송법, 신판, 화산미디어, 2010.
이영란, 한국형사소송법, 나남출판, 2008.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11.
임창호, 경찰수사Ⅰ, 화학사, 2005.
진계호,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00.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국정원 선거정치개입에 따른 국가정보원 개혁 과제0k
  • 경찰과 대치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 사건 관련 증거를 은폐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12년 12월 13일, 김 모 씨는 경찰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데스크톱, 노트북 컴퓨터를 제출하였다.❑ 2012년 12월 15일, 경찰은 김 모 씨에 대해 1차 소환조사를 하였다.❑ 2012년 12월 16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제3차 TV 토론회가 실시된 직후인 밤 11시 5분, 수서경찰서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 발견되지 않음”이라

  •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한 주요 내용과 찬반주장분석,합리적 의견 제시(new)
  •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한 합리적 반박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사와 기소는 행정작용이고 우리 헌법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담당하는 공수처를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치할 경우,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립기구라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국가정보원,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라는 의미이고, 행정권의 수반인 대

  • [민주주의와 법질서] 민주화 이후 국가보안법의 변화와 원인
  • 대한 언급 등에서 보이듯이 공안적인 분위기, 보수 이데올로기 공세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안기구들이 그동안의 위축된 분위기를 만회할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보안수사대도 매년 국회에서 인원과 예산의 감축을 압박받아왔고, 국정원도 국내파트의 해소, 국내사건 수사권의 폐지를 압박받아왔다. 이와 같은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한 공안기관의 존립과 확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보안

  •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한 주요 내용과 찬반주장분석,합리적 의견 제시(new)
  •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한 합리적 반박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사와 기소는 행정작용이고 우리 헌법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담당하는 공수처를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치할 경우,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립기구라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국가정보원,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라는 의미이고, 행정권의 수반인 대

  • 2021최신 경찰공무원면접(개별+집단))
  • 경찰공무원의 승부적 답변• 현 경찰조직의 현안집단면접•집단면접이란?•집단면접배치•집단면접 진행방법•집단면접의 단계적 대책•집단면접의 평가기준과 항목•집단면접을 잘 하는 방법과 실패하는 방법•집단면접 주제 준비 하는방법•토론방법•집단면접 출제경향•시험에 출제 가능성 높은 경찰,시사 주제 및 실전집단면접 (상세 수록)- 3 -기출변형문제 ․ 예상문제 상세해설ÿ 경찰공무원의 증원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이야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