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檢경慶수사권 조정에 관한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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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檢-慶 수사권 조정에 관한 쟁점 검토
Ⅰ. 서 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은 정권교체와 함께 항상 대두되는 현안이었다. 그동안 경찰에서 수사의 효율성과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수사권 현실화 조정안을 제기하였으나 검찰은 경찰의 역량부족을 이유로 시기상조설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시기상조라는 검찰과 일부관계자들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잃고 있다. 즉 경찰의 인적자원과 수사 역량이 대폭 확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찰에서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오히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檢-慶 수사권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가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상 수사의 대부분은 경찰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그러한 연유로 수사 활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찰수사의 자유와 재량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경찰수사권독립론이 경찰을 중심으로 그 어느 때 보다 강하게 제기 되었고 경찰 수사권독립문제는 경찰이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보유하자는 것으로 현행의 검찰독점체제를 재편하자는 것으로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에 대하여 분배 및 조정을 통하여 경찰이 일정부분 독립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형사사법의 정의 실현과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여 인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명제이다. 이러한 경찰수사권독립론은 정권의 교체와 함께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검찰과 경찰의 권한투쟁으로만 비추어져 국민들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 주고 있음이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은 스스로 위상을 바로 세우고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 즉, 역지사지의 자세로 검경수사권의 권한과 역할을 재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의 출발점에서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을 분배 및 조정을 통하여 경찰에 수사지휘권의 일부를 이양시킴으로써 인권보장과 수사의 효율성 증진 측면에서 경찰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주요선진국가의 수사권체제를 비교 및 분석하여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수사체제를 제시하고, 검찰과 경찰의 합리적인 수사권 배분과 조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檢-慶 수사권 조정의 논의 배경
1.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논의 배경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기되어온 사안이며, 특히 참여정부인 노무현 대통령은 16대 대선공약으로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권 부여를 제시하였다. 당선 후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와 달리 적극적 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권한분산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여 이는 자치경찰제 실시를 전제로 해서 수사권 독립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참여정부 출범 후 수사권 조정을 위하여 검찰과 경찰 양측이 “검경수사권 조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양 기관의 실무회의,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여러 차례 수사권조정 논의를 전개하였으나 검찰 경찰간 갈등만 증폭되고 결국 서로간의 의견합치를 이루지 못하고 사실상 합의에 실패 하였다.
2.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경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1999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기정사실화 되는 듯 하면서 한동안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배분문제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두 권력기관간의 논쟁은 집단이기주의에 기초한 권력 다툼으로 비추어져 여론의 곱지 못한 눈총을 받았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불가능해지면서 그 논쟁은 다시금 수면 아래로 잠복되어 있다가 참여정부가 대법원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형사사법개혁을 주도하자 검경의 수사권 조정문제가 본격적인 현안이 되었다.
2004년9월 15일 참여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인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부여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해당사자인 검찰과 경찰, 즉 양기관의 공평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검경수사권 조정협의체”를 구성하였고, 2005년2월에는 국민적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 하에 정부는 “검경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를 발족 하여 15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핵심 쟁점인 형사소송법 제 195조와 제 196조에서 무엇을 원칙과 예외사항으로 두는가? 하는 논의에서 “경찰은 원칙적으로 일선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검사의 지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휘를 유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경찰의 자율 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맞서며 서로의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한 채 결국 단일 권고안을 마련하지 못 하고 수사권조종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왔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개입하여 최소한 일부 분야에 한해서라도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으나 문제는 청와대 조정안이 검경 양측 중 어느 한쪽의 조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면 공권력 누수라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검경 수사권조정안은 검찰과 경찰만의 문제일 수도 없고, 청와대가 개입하는 즉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어떤 부분적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안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국민들의 깨어 있는 사법정의에 대한 인식과 폭 넓은 지지와 합의가 절대적으로 선행되어야 향후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Ⅲ.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배분과 조정
1. 주요국가의 수사권 현황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우리 입법자들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제하의 검사 주재형 수사체제를 존속시켰지만 먼 장래에 수사와 공소를 분리하여 공소는 검찰, 수사는 경찰에게 공소권과 수사권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즉 권력의 분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고 국민의 인권보장을 철저하기 위해서는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형사절차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동운(2001), 수사권지휘권의귀속에관한연혁적고찰(Ⅰ,Ⅱ)
김준성(2005),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쟁점 검토, 「영남법학」
검경수사권조정에대한의견서「학회관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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