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증적 글쓰기 -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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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적 글쓰기
논증적 글쓰기
주제 :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
나는 최근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1년 전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하여 세계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제도 침체 속으로 접어들면서 여러 기업이 파산하고 고용이 불안하고 실업이 속출하는 등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금리를 인하한 금융완화정책을 통해서 시중에 자금을 풀고 더 나아가 실업 해소 및 고용 창출을 위해서 2007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비정규직 법을 통과 시행하였다. 하지만, 이법은 2년이 지난 현재 비정규직법의 시효가 만기된 상태이며, 앞으로 이 법이 계속되어야 유예할 것인지 4년으로 연장할 것인지 반면 이 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등 몇 가지 입장이 갈리는 내용의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비정규직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07년 7월1일부터는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이들 법에 담긴 비정규직 보호 대책들이 시행된다.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 우선 비정규직 중 최대 다수를 차지하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면 사용주는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정규직과 같거나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이 합당한 이유 없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요구, 임금 보상 등 차별시정 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2년이 지난 비정규직원을 정규직화하면 회사에서는 상당한 고용비용이 발생함으로 고용주는 이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년 초과 이전에 비정규직원을 해고해 버리거나, 파견용역을 확대하는 편법이 발생하는 것 등 비정규직원의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에 따른 한나라당 및 자유선진당의 입장으로서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찬성하고 기간을 유예하는 등 3년 연장을 하고 정규직전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등 고용주가 문제 삼는 비용을 해결하자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민주당 및 노동계에 입장은 시행 유예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끝까지 견지했다. 민주당은 법 시행을 미루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맞섰다. 다만 6개월의 `법 준비 기간을 둬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지원금 집행계획 등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이런 여당과 야당에 입장에는 본질적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자는 차원이었지만, 나는 이런 중요한 법안을 가지고 팽팽하게 자기 당만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믿음이 별로 안 갔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앞으로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과 이를 확실히 시행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와 지원이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서는 비정규직을 뽑데 사실상 2년 후에 정규직으로 확실히 전환될 수 있는 인원을 뽑아야 하고 이에 따른 법적 제도와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최근에 청년실업 문제가 붉어지면서 청년들도 정규직으로 채용을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간간히 2년 못되고 일하다 해고당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채용 시 확실한 정규직 조건으로 만족하는 인원을 뽑고, 해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될 수 없도록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선진국을 볼 때 노동의 유연성이 강조되며, 경력이 인정되어 여러 직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동이 자유스럽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평생직장이 고수되며 노동의 유연성이 매우 적어서 한 직장에서만 일하거나, 다른 직장으로 자유스럽게 이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것 또한 비정규직이 여러 직장을 이동할 수 없게 하는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다. 즉, 한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해고당해 다른 직장으로 갈려고 하면 들어가기 힘든 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현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실업이 늘어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런 노동의 유연성에 대한 우리 기업체들의 경영자의 인식이 변해야 할 것이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 되 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비정규직을 위한 법으로 정규직전환이 확실하게 되어 대량 해고나 실업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조속히 조치하고 개혁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출처 :
네이버 - 시사, 뉴스 [비정규직 관련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 2009. 3. 15
매일경제 - 뉴스센터 > 뉴스종합 : [`유예기간에 발목 잡힌 비정규직법] 2009.07.01
매일경제 - 뉴스센터 > 뉴스종합 [정치권 당략에 비정규직만 `눈물`] 200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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