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그리고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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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적 글쓰기>
사이버 모욕죄
그리고 표현의 자유
<논증적 글쓰기>
사이버 모욕죄
그리고 표현의 자유
과거 PC통신에서 현재의 인터넷까지 이러한 통신매체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와 주었다. 이것들이 생활의 편의를 가져왔다는 점도 매우 중대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표현하거나 서로의 지식이나 정보의 제공과 공유란 측면도 대단히 중대한 일이다. 익명성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였고 지식을 나누었다. 현재에는 미디어적 요소가 크게 발달한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쉽게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정보의 제공과 익명성, 그리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문제가 되었을까? 상대에 대한 비방이나 욕설이 난무하고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많은 의견들이 나왔고 법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은 있는 상태다.
그러던 중 지난 7월22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나온 말이 논란이 되었다. 위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고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최근 최진실씨가 한 네티즌의 악성 루머로 인해 괴로워했고 자살을 하게 만드는데 이 루머가 상당히 영향을 끼친 것으로 언론에서 자주 보도 되었다. 여전히 시행여부로 논란 거리였던 것에 이런 악성 댓글이나 루머에 폐해로 인해 또 다시 논란이 일자 ‘최진실법’ 이라는 가칭으로 새로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이용하였다.
계속되는 악성 루머나 댓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늘어나는 때에 이러한 법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해결 될 테니 빨리 시행 하는 것이 옳다는 사람들도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논란이 되었다는 말을 했다. 무조건 옳고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가져온다면 굳이 반대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만약 이대로 시행된다면 악성 루머나 댓글은 확실히 줄어들겠지만 나라의 발전 보단 오히려 나라가 발전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내용이 들어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먼저 사이버 모욕죄라는 것은 대상이 되는 사람을 모욕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기에 글을 쓰고 표현하는데 많은 제약이 생긴다는 건 분명한 일이다. 자유를 표방하는 민주주의사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이러한 법을 만들면서 표현의 자유를 뺏는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된 일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무조건적인 모욕적인 말을 한다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함은 맞는 얘기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안이 이미 있어 굳이 새로운 법안을 만들면서까지 처벌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이런 모욕과 관련된 처벌을 약화하거나 사문화하고 있고 아예 이런 모욕죄를 폐지해가는 추세이다. 이런 모욕죄 관련 법률이 새로 도입된 나라는 중국 뿐이며 만약 이대로 도입된다면 민주주의 국가로써는 최초가 된다고 한다. 불명예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와 부당한 침해로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민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이다.
사이버 모욕죄를 시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있다. 여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 통과를 위한 것을 보고 이런 말이 많이 보였다. “왜 하필 지금인가?” 왜 하필 지금인가? 그렇다 그동안 이미 많은 폐해를 보여주고 있던 인터넷 문화에 대해 이런 법안을 왜 이때 내놓는 것이냐는 것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최근엔 연예인들에게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기에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 비추어 이 법안의 시행 후에 결과를 보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현 정부는 정권 초기에 많은 정책 실패와 국민 여론에 반하는 정책들로 많은 질타를 받았었다.
광우병 파동으로 인터넷을 중심으로 촛불 집회가 열렸고 현 정권의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심지어는 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단어들이 등장했고 초등학생인 내 사촌이 TV를 보면서 “쥐박이, 쥐박이” 한 것만 보더라도 그 정도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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