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임용제도 한국의 개방형 임용제도와 미국의 고위공무원 제도의 출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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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의 개방형 임용제도는 시행된 지 얼마 안된 제도로써 김대중 정부 출범 후 핵심적인 개혁정치의 하나로 실시 된 것이다. 이는 1999년 5월 정부 조직법, 국가 공무원법의 제정으로 확대되어 개방형 임용제도가 정착하였다. 이러한 개방형 임용제도가 실시된 목적은 사회전체의 인력 pool에서 적격자를 수혈하기 위해서였다. 왜냐하면 기조의 한국 정부 관료집단은 오랜기간 실시된 폐쇄적 임용제에 근간을 두어 인사행정의 누적으로 무사안일, 복지부동,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또한 개방형 임용제도를 통해 공직사회의 경쟁력, 생산력을 제고하려던 목적도 있었으며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행정의 전문성, 대응성(responsiveness), 책임성(responsibility)을 높이려 한 것이다.
2) 미국 고위공무원단 제도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미국의 60년간 엽관제가 지속되면서 대두되었다. 미국은 엽관제에 의한 공직임용이었으나 작은 정부의 형태였으므로 경제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러나 부패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정치적 당파성, 엽관주의 지속에 따른 세습적 계급의 타파를 위해 실적주의를 실시했다. 이리하여 19세기 정치적 중립을 공무원의 인사원칙으로 시행하였으며 이러한 배경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실시되었다.
2. 개방형과 폐쇄형의 관점에서의 한국 개방형 임용제도와 미국 고위공무원단 제도 비교 분석 (인사 유형에 따라)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개방형의 인사유형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가장 발달하였으며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능력의 폭 넓은 활용과 인력의 유효배치라는 목적을 잘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인사유형은 먼저 외부에서 채용된다는 개방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고위공무원단에 있어서는 4가지의 임용종류가 있다. 경력직(Career Appointment), 비경력직(Non-career appointment), 계약직(Limited appointment, 3년간), 임시계약직(Temporary appointment 또는 Limited emergency appointment, 18개월간) 이다 . 이러한 임용은 모두 대외 개방이며 처음 임용된 자는 외부 임용자 중에서 외부 임용자는 30%로 제한한다.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에서는 본 목적인 전문능력의 폭 넓은 활용을 위해 여러 장치를 준비해 놓고 있다, 먼저 고위공무원단이 되기 위해서는 임용자가 선발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 행정부에서는 선발과정에서 그 사람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중 하나가 고위공무원단이 되기 위한 표준적 요건이 되는 핵심역량이다. Strategic vision, Human Resource planning, organizational representation, liaison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외에도 고용기관에서 결정하는 기술적 자격요건이 있다. 이러한 여러 과정과 검증을 통해 고위공무원단을 임용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선발된 후에는 성과관리 및 측정 시스템이 작동되어 계속 평가되게 된다. 미국은 평가의 단계를 ES1부터 ES6까지 구분하여 성과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정치적인 요소를 배제시키고 인력의 능력을 중요 시 여기며
이를 통한 행정의 능률을 높이려 하는 것이다.
한국의 개방형 임용제도의 경우 인사유형이 폐쇄형인지 개방형인지 잘 구분이 안 된다. 정의상에 있어서는 폐쇄형에 가깝지만 실제적인 제도의 기능이나 목표의 면에서는 개방형에 더 가깝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개방형과 폐쇄형의 정의의 구분은 모든 계층에서 신규채용이 되느냐의 여부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1~3급 의 실,국장급 에 한해서 개방형 임용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폐쇄형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도의 명칭에서와 같이 개방형 임용제도는 정부의 전문적 능력의 제고,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 들을 위해 외부에서 채용되는 것이다. 또한 외부채용, 공개시험 , 한시적인 채용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고위공무원제도와 동일하다. 개방형 임용제도에 있어서도 직무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 임용대상자를 뽑게 되어 있으며 그러한 조건을 임용대상자가 구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방형 임용제도의 대상을 1~3급의 실, 국장급 직위 중 20%를 뽑게 되어 있다. 이러한 임용을 또한 부처와의 의논이 있은 후에 채용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능이 비슷하긴 하지만 차이점도 나타난다. 한국의 개방형 임용제도에 있어서는 아직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만큼 제도가 체계화되고 전문화되지 하다. 시행된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임용에 있어서도 여러 객관적인 요소가 필요로 하고 있다. 즉 사적인 관계나 학벌, 친족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선발요건을 객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이를 위하여 직무분석, 능력검증, 전문성의 개념 확립 등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외에도 고위공무원단 제도와 개방형 임용제도는 미국과 한국이 유지하고 있는 인사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영향과 기능의 중요성과 비중도 다르다. 미국은 고위공무원제도를 주로 하여 행정에 적용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보완적인 성격으로 개방형 임용제를 적용하고 있다.
2.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관점에서 한국의 개방형 임용제도와 미국의 고위공무원제도 비교 분석 (인사체계에 따라)
현재 미국과 한국의 인사체제를 보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오랜 시간의 역사로 바탕으로 하여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짧은 역사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방식의 직위분류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역사적인 이유로 나타나는데 몇 백년 전부터 행정기관을 가지고 있던 한국의 경우에는 상하의 수직적 관계를 중요 시 하는 계급제 형태의 행정조직의 정착이 자연스러웠다. 미국의 경우에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데 수평적이고 평등적이며 공직의 자유를 강조하는 고위공무원제도가 정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두 제도, 즉 직위분류제와 계급제는 미국의 고위공무원제도와 한국의 개방형 임용제도가 차이가 나게 되는 배경이 될 것이다. 공무원단제도와 개방형 임용제도의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 직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직위의 특성 및 성격을 파악 한 이후 이에 알맞은 적격자를 찾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직위분류제의 체제 안에서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특징들이다. 그리하여 미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는 미국행정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전 부처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의 경우에는 계급제와 개방형 임용제도를 볼 경우 성격이 다르고 상반적인 부분이 있다. 한국행정부는 개방형 임용제도를 주요역할이 아닌 계급제의 폐단의 보완적인 것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의 차이가 남에 따라 미국은 전체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직무분석, 평가, 전문성 등에 연구가 잘 되어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많은 분석 면에서 아직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의 개방형 임용제도와 미국의 고위공무원제도는 계급제과 직위분류제로 나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두 제도 모두 직위분류제적인 성격을 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는 개방형 임용제도와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의 차이를 보이는 배경 또는 바탕으로 보아야 한다.
개방형 임용제도와 고위공무원제도에 있어서도 직위분류제와 같이 이동성과 신분보장의 문제가 제기 된다. 한국의 개방형 임용제도의 경우 3년 이내의 임기를 정해두고 있으며 3년 안의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직무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공개채용을 통해 임용될 수 있으면 신분보장은 임용시에만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에도 이동성이 자유롭고 신분보장이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동성을 고위공무원단의 중요 원칙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직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비슷한 직위로 임용된다. 신분 보장은 공무원 신분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해임된 이후에는 신분보장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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