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민의 분화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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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구려의 고분 벽화를 통해서 우리는 고구려 귀족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벽화의 주인공인 귀족을 모시던 일반 민들이나 노비들은 어떠했는지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발제에서는 고구려 ‘민’들이 어떻게 분화돼 있으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고구려의 평민과 분화양상
고구려의 대다수의 주민은 평민으로서 피지배층의 주류를 이루었다. 이들은 국초에는 5부를 위시한 집단의 주민으로서 국가의 성원이 되었다. 『삼국지』동이전에 다수 드러나고 있는 족장이나 대가, 호민 등의 정치 경제적 지배하에 있는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하호(下戶)라는 존재가 이들이다. 국가의 통치력이 확대되고 종래의 공동체가 와해되면서 이들은 종래의 토착적 지배력으로부터 점차 벗어나 국가의 공민(公民)으로서 자리해 갔다.
이 평민은 국가에 세금을 내고 병졸로서 국가의 기본적인 무력이 되는 국가의 기초적인 존재였으며 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 이러한 평민층에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차이가 났는데, 대체적으로 자영농민과 자영농민 겸 고용인, 그리고 용작인으로 살펴 볼 수 있다.
始就水室村人陰牟家傭作陰牟不知其何許人, 使之甚苦. 其家側草澤蛙鳴 使乙弗夜投瓦石禁其聲, 晝日督之樵採 不許暫息 不勝艱苦 周年乃去. 與東村人再牟販鹽.
처음에는 수실촌 사람 음모의 집에서 머슴 생활을 하였다. 음모는 을불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고 힘든 일을 시켰다. 그 집 옆의 연못에서 개구리가 울면, 음모는 개구리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을불로 하여금 밤마다 기와 조각과 돌을 던지게 하였고, 낮이면 나무를 해오라고 독촉하여, 잠시도 쉬지 못하게 했다. 을불은 고생을 이기지 못하고 1년 만에 그 집을 떠났다. 을불은 동촌 사람 재모와 함께 소금 장사를 하였다.
(삼국사기 17고구려본기 5 미천왕 즉위년)
위의 사료에서 수실촌 사람인 음모는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농민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을불은 음모의 용작농민이었다. 음모의 토지경영형태를 위의 사료를 토대로 추측해본다면, 음모는 토지경작을 용작인에게 크게 의지해야 했었던만큼 토지의 소유지가 컸으며,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점에서 자영농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을불의 경우 음모의 용작인의 신분 이었다. 그리고 사료에서 보면 을불은 음모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밤낮으로 일을 하였고, 일이 너무 고되어 1년 만에 일을 그만두게 된다. 을불은 마치 후대의 솔거노비처럼 혹사를 당했지만 노비와 다른 점은 스스로 떠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음모의 집을 떠난 후 재모와 함께 소금장수를 했다는 점에서 의식주의 해결 외에도 일정한 액의 보수를 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을불과 음모 사이에 일종의 계약이 이뤄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冬十月 王于質陽 路見坐而哭者 問 “何以哭爲” 對曰 “臣貧窮 常以傭力養母 今歲不登 無所傭作 不能得升斗之食 是以哭耳” 王曰 “嗟乎 孤爲民父母 使民至於此極 孤之罪也” 給衣食以存撫之 仍命內外所司 博問鰥寡孤獨老病貧乏不能自存者 救恤之 命有司 每年自春三月至秋七月 出官穀 以百姓家口多少 賑貸有差 至冬十月還納 以爲恒式 內外大悅
겨울 10월에 왕은 질양으로 사냥나갔다가 길에서 앉아 우는 자를 보고 “왜 우느냐?”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신은 가난하고 궁해서 항상 품을 팔아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올해 흉년이 들어 품 팔 데가 없어, 한 되 한 말의 곡식도 얻을 수 없으므로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왕은 말하기를 “아! 내가 백성의 부모가 되어 백성들을 이런 극도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니 나의 죄다.”고 하고는 옷과 음식을 주어 안심시키고 위로하였다.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담당 관청에 명하여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늙은이, 늙어 병들고 가난하여 스스로 살 수 없는 자들을 널리 찾아 구휼하게 하였다. [또] 담당 관청에 명하여 매년 봄 3월부터 가을 7월에 이를 때까지, 관의 곡식을 내어 백성의 가구의 다소에 따라 차등 있게 진휼 대여하게 하고, 겨울 10월에 이르러 갚게 하는 것을 항례(恒例)로 삼게 삼았다. 서울과 지방에서 크게 기뻐하였다.
(삼국사기 16 고구려본기 4 고국천왕 16년)
위의 사료의 양인농민은 용력(傭力)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우선 을불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농민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을불과 달리 남의 집에 완전히 의탁해 사는 용작인은 아니며, 자기 집에 거주하면서 어머니를 봉양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되 한말의 곡식(升斗之食)이라는 표현과 의식주를 전부 의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짧은 기간에 남의 일을 해주는 농민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좌이곡자(坐而哭者)는 을불과는 달리 약간의 토지를 소유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노모가 있다는 점에서 보살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족이 있는 가장으로 짧은 기간의 날품팔이로는 생계를 꾸려가기가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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