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협약이행에 관한 제차 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견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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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0.5.1 제출된 대한민국의 2차 보고서를 2003.1.15일 838차 및 839차 회의에서 심의하고, 2003.1.31 862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권고의견을 채택하였다.
A. 도 입
2. 위원회는 당사국의 어린이 관련 상황을 좀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2차보고서 및 위원회가 제기한 관심사항(CRC/C/Q/REPKO/2)에 대한 자세한 서면답변질의서의 제출을 환영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여러 개의 부처로 구성된 고위급 대표단이 당사국으로부터 파견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심의 도중에 제시된 제안과 권고에 대해 대표단이 보여준 긍정적인 반응을 환영한다.
B. 당사국이 취한 후속조치와 진전사항
3. 위원회는 특히 아동학대의 조사와 보고를 규정하고 있는 1997년 가정폭력특별법, 19세 미만 청소년으로부터의 성매수를 범죄로 규정한 2000년 청소년[성]보호법 등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진전을 위해 이루어진 입법을 환영한다.
4. 위원회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환영한다.
5. 위원회는 1999년 ILO 협약 138호, 2001년 ILO 협약 182호의 비준을 환영하고, 1차 심의시 위원회의 권고대로 취업최저연령이 15세로 높여진 것을 환영한다.
C. 협약의 이행을 저해하는 요소와 장애
6. 위원회는 1997년 아시아의 금융위기 및 뒤이은 IMF 구조조정개혁프로그램으로 인해 당사국이 겪은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이행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엄격한 긴축조치를 취함으로써 정해진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였으며 경제가 대체적으로 회복되었음을 주목한다.
D. 주요 우려사항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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