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실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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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아동인권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규범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을 채택하였다. 여기서 ‘아동(child)’은 우리나라에서 보통 쓰는 말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합친 것과 비슷한데, 18세 미만의 사람은 모두 ‘아동’에 포함된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은 전문과 5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생명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 결사ㆍ평화적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보호, 정보접근권, 휴식권 등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는 1995년까지 모두 190개 국가가 가입을 한 상태이다. 한국도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다. 한국이 가입함으로써,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헌법 제6조 제1항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약’이 아니라 ‘협약’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더라도 효력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내에서 법규범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상태이다. 그 이유는 두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 즉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추어서 국내의 아동인권 현실을 점검하고 인권침해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기인한다. 현재 한국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홍보하고 교육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조차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성격상 그 규정이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속성을 가질 수 밖에 없고, 특정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인권침해문제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는 협약 자체의 한계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아동인권 침해문제에 대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이 현실의 규범으로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제도나 교육시스템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즉 특정 국가의 아동인권침해문제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이 해석ㆍ적용되는 일종의 ‘구체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이후 아동복지법의 개정 등 법제도 정비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매우 미약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교육현장에서의 각종 학생 인권문제에 대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규범으로써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체벌금지나 NEIS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에 내린 권고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5년에 한번씩 협약가입국의 정부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사한 후에 권고의견을 내고 있다. 지난 1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에서는 * 모든 아동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책임을 지는 상설적인 기구를 구성할 것, *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권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립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중에 적어도 한명의 아동권 전문가를 둘 것, *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속한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예산을 우선배정할 것, * 한부모가정 아동, 혼외출생아동, 장애아동, 이주노동자의 자녀, 여아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를 취할 것 * 아동의 표현의 자유와 아동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장애아동의 공공영역, 공공건물에 대한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다. 특히 학교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 학생의 표현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육부 지침, 학교 교칙을 개정할 것 *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할 것 * * 교사 등에게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것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할 것 * 취학 전 교육과 중등교육에서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무료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구할 것 * 아동 잠재성의 최대한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매우 경쟁적인 교육시스템을 개선하여 경쟁성을 감소시키고 협약 29조 1항에 언급된 교육의 목적이 반영되도록 정부의 교육 정책을 재고할 것 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정부의 보고서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등 관련문서를 널리 배포하고 전체 대중뿐 아니라 아동이 알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인권교육자료실(http://www.sarangbang.or.kr/kr/main/kr-frame.html)에 올라와 있는 번역문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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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의 아동인권 관련 법령
국내의 아동인권 관련 법령은 소관부서에 따라서 1) 아동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 2)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등 청소년관련 부처 소관 법령, 3)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등 교육인적자원부 소관법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국내법중에서 아동인권과 관련하여 가장 규정을 많이 두고 있는 법은 아동복지법이다. 아동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이다.
복지법은 2000년에 전반적으로 개정되었는데, 그 때에 아동 인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첨가되었다. 아동복지법의 많은 내용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거나,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아동복지법이 운영되는 것을 보면, 아동복지법은 주로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나 근로청소년의 인권침해 문제 등은 아동복지법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은 9세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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