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간통죄 처벌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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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간통죄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률이다(형법 241조).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229조). [네이버 지식백과] 간통죄 [姦通罪, adultery]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2) 간통죄의 역사
간통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고조선의 팔조법금(八條法禁)에서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역사적으로 간통에 대한 처벌 규정은 내용에 다소 변화가 있었으나 계속 존속하여 왔다. 1905년 4월 20일 대한제국 법률 제3호로 공포된 형법대전은 제265조에서 간통한 유부녀와 상간자를 6월 이상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191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조선형사령에 따라 의용한 일본 구 형법에서도 간통한 유부녀와 상간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였다.(동법 제183조)
일본은 패망 2년 뒤인 1947년 10월 26일 형법을 개정해 간통죄를 폐지하였으나, 이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일본 구 형법에 따라 간통죄를 처벌하였다. 대한민국 형법 제정(1953.9.18) 당시에는 기혼남성들의 축첩과 이러한 악습을 타파하자는 여성들의 축첩반대운동이 사회의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간통죄의 존속에 관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유부남의 간통행위도 처벌하는 남녀쌍벌안을 출석 의원(110명)의 과반이 조금 넘는 57표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위키백과] 간통(간통, 2015년 9월 13일 (일) 01:52)
3)폐지
[위키백과] 간통(간통, 2015년 9월 13일 (일) 01:52)
대한민국에서 간통은 형법 제241조에 따라 형사 처벌되었는데, 사적인 영역의 일에 형법이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이 형법 제정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네 차례에 걸쳐 간통죄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으나,[7][8] 2015년 2월 26일 재판관 9명 중 위헌 7명, 합헌 2명으로 "형법 241조(간통)는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결정하여 간통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3] 이로써 간통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으로만 남았다.
본론
1) 간통죄 처벌 찬성 주장
1. 혼인제도 근간 붕괴
지난 2월 헌법 재판소에서 간통죄 위헌 결정에 반대한 판사들은 간통죄는 혼인제도 근간이며 그나마 간통죄라도 있어서 부정과 불륜이 어느 정도 억제됐는데 이마저도 사라지게 된다면 가정 해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리고 혼인제도는 일부일처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간통은 일부일처제를 보호하지 않고, 혼인제도의 근간을 붕괴시킨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간통죄가 필요하다. 단순히 혼인제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간통은 배우자와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와 영향을 주기에, ‘사적 윤리’보다는 ‘사회적 윤리’이며, 단순히 도덕적 죄악으로 분류돼선 안 된다. 국가는 사회의 기본 단위가 되는 가정을 보호할 책임이 있기에, 반드시 간통을 억제하고 막음으로써 가정 즉 혼인생활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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