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찬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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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간통의 정의 및 특성
1. 간통의 정의
2. 간통의 특성

Ⅱ. 간통죄 시행의 국내외 현황
1. 국내 법제사적 간통죄
2. 국외 간통죄 시행 현황
3. 국내 간통죄 위헌법률판결 합헌 사례

Ⅲ. 간통죄 폐지 반대 견해
1. 성적 자기 결정권에 관하여
2. 성 도덕 유지기능
3. 가정보호
4. 여성보호
5. 개인의 문제 VS 사회의 문제
6. 법의 실효성
7. 악용가능성

Ⅳ. 간통죄 폐지 찬성 견해
1. 간통죄는 직접적인 성관계만을 처벌
2. 간통죄로 처벌하려면 이혼이 전제
3. 복잡한 고소절차
4. 자유주의 흐름 수용
5. 위자료 수단
6. 고소 후 재고소 어려움
7. 여성 단체들의 입장 변화
8. 결론

Ⅴ. 간통죄에 대한 조원들의 견해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간통은 처벌되어야 하는가?

Ⅰ. 간통의 정의 및 특성
1. 간통의 정의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정의된다. 형법 제 241조에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을 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를 할 수가 없다. (친고죄-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 라고 명시되어 있다.

2.간통의 특성
a. 서로의 성기가 결합이 되어야만 성립이 된다. 모든 조건을 갖추고 삽입 직전이라 하더라도, 삽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간통죄 미수로 무죄가 선고된다. 성행위를 했다는 증거 역시 필요하다. 반드시 삽입 성행위를 했다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하며, 법원의 판례로 정액이 묻은 휴지나 cctv 확보 등이 있어야한다.

b. 반드시 이혼 소송을 전제로 한다. 형소법 229조 1항,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한다” 라는 조항도 있다.

c. 간통죄는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용서나 허락을 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다. 즉, 배우자의 간통을 용서하거나 허락했다면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고소할 사람은 그 간통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한다. 만약 고소를 했다가 취소를 한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문제 삼을 수 없고, 다만 다른 상대 혹은 같은 상대와 또 간통 행위가 일어난다면 새로 신고는 가능하다. 여기서 상간자의 경우, 간통을 저지른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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