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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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금까지 체육과에서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내용을 체육수업 차원에서 다루는 수업 내용 또는 수업활동으로 동일하게 인식하여 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가수준의교육과정 내용과 교사수준의 교육과정 내용은 서로 다른 역할과 책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인식해서는 안된다.
왜냐면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은 1개이지만, 전국의 초등교사 숫자 만큼의 교사수준 체육과 교유고가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 수준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는 교사가 운영하는 교육 내용을 모두 포괄해야 하는 역할과 책무를 지녀야 한다.
이는 체육 수업에서는 축구형, 농구형 게임, 체조, 육상 등과 같은 다양한 운동 종목을 수업 내용 또는 수업활동으로 다룰 필요가 있지만, 국가수준의 체육과 교육과정 내용은 내용기준(content standard)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 수준 체육과 체육교육과정의 내용은 수업내용이나 수업활동보다는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의 내용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내용은 교사수준의 내용 선정과 조직의 지표 또는 방향성 안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체육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축구형 게임(게임방법, 기본기능 및 게임전략 등)은 수업 내용 또는 수업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신체활동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현상(활동의 의미와 특성, 운동수행방법, 운동과 건강의 관계, 체력관리, 운동문화 등)은 국가 수준 체육과 교육내용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수준의 체육과 교육과정 내용은 축구형 게임, 농구형 게임, 체조, 육상 등의 구체적인 운동 종목 자체보다는, 모든 신체활동을 포괄하는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개념, 사실, 원리, 수행 방법 등으로 설정 됨으로써 내용 기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체육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표에 제시되어 있는 대영역(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활동) 중영역(도전의 경우 기록도전), 소영역(도전의 경우 속도/거리 도전), 그리고 내용요소(도전의 경우 의미와 특성, 기본기능, 끈기 등)는 필수적으로 지도해야 하는 내용 기준임을 숙지해야 한다.
나의 생각: 개정교육과정으로 바꾸게 된 이유가 7차에서 지정한 내용이 현장교사들이 지도하도록 되어있지만. 문서상으로만 가르치도록 되어 있지 현장에서 교사들이 실제 가르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낮추거나 그럴 바엔 다른 활동으로 변형해서라도 지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해석이 된다.
다. 단위 학교와 초등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강화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신체활동 가치 중심의 교육과정 내용에 적합한 신체활동을 단위 학교 또는 교사수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강화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열악한 체육시설 및 교구부족으로 온전히 국가 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고, 각 단위 학교의 실정과 여건에 맞는 교수 학습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으로도 시설 및 교구와 같은 체육교육은 체육교육계의 희망과는 달리 단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수영장이 있는 학교라면 수영라는 소재를 활용하고, 학교 주변에 산이라 자전거 도로가 있다면 오리엔티어링이나 사이클을 교육 소재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무용전공을 한 초등 교사가 없다면 무용 대신 체조 등과 같은 다른활동을 통해서 무용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을 교육 할 수 있도록하였다. 또, 지역 사회가 프로 스포츠 경기와 무용 공연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육적 소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은 지금 까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교육좌엉을 운영해야만 했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고, 단위 학교의 물적, 인적자원에 맞는 체육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평가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제 6차 교육과정부터 도입된 평가 종목 수(4개 종목이상)와 운동기능 평가 비율(70% 정도)의 규정을 삭제하였다. 제 6차와 제7차 교육과정 문서에서 평가 항이 지니는 가장 큰 한계점은 평가의 종목 수와 운동 기능 평가 비율에 대한 규정이다. 따라서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바람직한 체육과 평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국가 교유고가정에서는 평가 종목 수나 평가 반영 비율과 같은 구체적인 조항을 제시하기보다는 체육과 평가의 기본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고, 단위학교에서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용 내용
가. 성격: 신체활동 가치관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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