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교장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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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초·중등교육법 제20조 1항은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교장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교장의 3대 임무 중 ‘교무의 통할‘과 ‘소속 교직원의 지도·감독’은 관리적 기능이고 ‘학생의 교육’은 교육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관리적 기능은 보조적, 수단적 부차적 기능이고, 교육적 기능은 본질적, 목적적인 주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교장이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것은 모두 ‘학생의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장이 학생을 교육하는 본질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하여야 할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겠지만 적어도 다음의 다섯 가지 부문만은 어느 교장에게나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것은 1) 학생 관리 2) 교직원 관리 3) 교육환경 관리 4) 교육재정 관리 5) 교육과정 관리의 5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위에 제시한 5대 기본사항 중 1), 2), 3), 4)는주로 교육의 외적사항(external)으로서 교육의 여건적·조건적인 요인이며, 교육의 하드웨어(hard ware)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5)는 교육의 내적사항(internal)으로서 교육의 본질적·내용적인 요인이며 교육의 소프트웨어(soft ware)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다섯 가지 분야 중 1), 2), 3), 4)는 반드시 교육자 출신의 교장이 아니더라도 그 관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5)는 교육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 그리고 풍부하고 원숙한 실제 교육경험을 지닌 교육 전문가가 아니면 관리하기 힘든 분야인 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점이 바로 교육 전문가이며 교육 경험자이면서 관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장을 요구하는 근거가 되는 점이기 때문이다.
2. 교사의 권리
가. 교육할 권리
(1) 교육과정 결정 및 편성권
(가) 법령 이해
교육과정의 결정 및 편성권은 교육활동의 핵심인 교육내용을 결정하고 교과서를 작성하는 권한이다. 그리고 교재의 선택권은 출판된 교육용 도서를 선택하는 권한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그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초·중등교육법 제23조).
그리고 초·중등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야 하고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사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동 법 제29조, 구 교육법 제157조). 그리고 학교의 장은 1종 도서(1종 교과서 또는 1종 지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해야 하고 1종 도서가 없을 때에는 2종 도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또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과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동 법 제32조). 이와 같이 교육과정 결정·편성 및 교과서 작성, 교재 선택권에 대해 교원들은 법률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
(나) 관련 판례 : 교과서 국정·검·인정제도의 위헌 여부 신청 사건(헌법재판소 1992.11.12 판결, 89헌마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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