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판례평석 - 상법 제 152조 - 상법 제 153조 - 상법 제 154조 - 공중접객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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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법총론 판례평석>
Ⅰ.서설
1.사실관계
2.판결요지
1)원심판결요지
2)상고판결요지
3.관련조문
1) 상법 제 152조
2) 상법 제 153조
3) 상법 제 154조
Ⅱ.2심판결
Ⅲ.평석
1. 법적 쟁점
2.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3. 공중접객업자의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
4. 고가물에 대한 특칙
1) 유사판례
5.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시효기간
6. 관련 판례
Ⅳ.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1. 사실관계
피고가 그 주거지인 광주시 동구 소태동에 영업장을 두고 여관업을 경영하는 공중 접객업자이다. 원고가 1987.1.14. 20:30경 소외 1과 함께 그의 소유 승용차인 스 텔라를 운전하고 위 여관에 당도하여 그 여관 바로 옆 좌측 편에 위치한 담장에 위 여관 차고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공터에 위 차를 주차시킨 후 위 차의 열 쇠를 자신이 소지하고 위 여관에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이 소외 2의 안내로 위 여관 207호실에 투숙하였다. 같은 날 22:30경까지의 사이에 위 차를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가 그의 승용차를 주차시킨 위 공터는 여관 좌측에 위치하고 도로 쪽을 제외 한 나머지 3면이 위 여관 담벽과 이웃 주택 등으로 둘러 싸여 있고 도로쪽으로는 차량이 출입할 수 있을 정도의 출입구만을 남겨 두고 함석판을 이어 붙인 담벽이 설치되어 있는 공지이다. 피고는 위 여관개업당시부터 승용차를 가지고 오는 여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당시 위 대지의 소유자이던 소외 3 등의 승낙아래 위와 같이 그 출입구 옆 기둥과 담장 벽면에 굵은 글씨로 위 여관 차고라는 표시를 하 고 그 이래 이를 위 여관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위 여관 투숙객들의 주차상황을 파악하거나 주차된 차량 등의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인이나 감 시인 등을 따로 두지 아니하고 다만 야간 등에 길이 약 4미터의 쇠 고리 줄을 출 입구에 쳐놓는 정도로만 도난 등에 대비하여 오다가 위와 같은 도난사고가 발생하 게 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부분이 없다.
2. 판결요지
1)원심판결요지 (광주지방 법원87가합182)
2)상고판결요지
(1) 객이 공중접객업자의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라 함은 객이 공중접객업자에게 보관하지 아니하고 그 시설 내에서 직접 점유하는 물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객이 물건을 직접 소지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객이 여관에 투숙 하면서 그의 승용차를 그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였다면 이는 공중접객업자의 시설 내에서 이를 휴대한 것으로 봐야한다.
(2) 고가물이라 함은 그 용적이나 중량에 비하여 그 성질 또는 가공정도 때문에 고가인 물건을 뜻하는 것이고 승용차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객이 그 종류와 수량을 명시하여 임치한 바 없더라도 그의 승용차를 도난당한 경우에 는 공중접객업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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