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판례평석 - 상법 제 152조 - 상법 제 153조 - 상법 제 154조 - 공중접객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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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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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판례평석>
Ⅰ.서설
1.사실관계
2.판결요지
1)원심판결요지
2)상고판결요지
3.관련조문
1) 상법 제 152조
2) 상법 제 153조
3) 상법 제 154조
Ⅱ.2심판결
Ⅲ.평석
1. 법적 쟁점
2.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3. 공중접객업자의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
4. 고가물에 대한 특칙
1) 유사판례
5.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시효기간
6. 관련 판례
Ⅳ.결론
- 본문내용
-
Ⅰ. 서설.
1. 사실관계
피고가 그 주거지인 광주시 동구 소태동에 영업장을 두고 여관업을 경영하는 공중 접객업자이다. 원고가 1987.1.14. 20:30경 소외 1과 함께 그의 소유 승용차인 스 텔라를 운전하고 위 여관에 당도하여 그 여관 바로 옆 좌측 편에 위치한 담장에 위 여관 차고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공터에 위 차를 주차시킨 후 위 차의 열 쇠를 자신이 소지하고 위 여관에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이 소외 2의 안내로 위 여관 207호실에 투숙하였다. 같은 날 22:30경까지의 사이에 위 차를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가 그의 승용차를 주차시킨 위 공터는 여관 좌측에 위치하고 도로 쪽을 제외 한 나머지 3면이 위 여관 담벽과 이웃 주택 등으로 둘러 싸여 있고 도로쪽으로는 차량이 출입할 수 있을 정도의 출입구만을 남겨 두고 함석판을 이어 붙인 담벽이 설치되어 있는 공지이다. 피고는 위 여관개업당시부터 승용차를 가지고 오는 여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당시 위 대지의 소유자이던 소외 3 등의 승낙아래 위와 같이 그 출입구 옆 기둥과 담장 벽면에 굵은 글씨로 위 여관 차고라는 표시를 하 고 그 이래 이를 위 여관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위 여관 투숙객들의 주차상황을 파악하거나 주차된 차량 등의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인이나 감 시인 등을 따로 두지 아니하고 다만 야간 등에 길이 약 4미터의 쇠 고리 줄을 출 입구에 쳐놓는 정도로만 도난 등에 대비하여 오다가 위와 같은 도난사고가 발생하 게 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부분이 없다.
2. 판결요지
1)원심판결요지 (광주지방 법원87가합182)
2)상고판결요지
(1) 객이 공중접객업자의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라 함은 객이 공중접객업자에게 보관하지 아니하고 그 시설 내에서 직접 점유하는 물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객이 물건을 직접 소지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객이 여관에 투숙 하면서 그의 승용차를 그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였다면 이는 공중접객업자의 시설 내에서 이를 휴대한 것으로 봐야한다.
(2) 고가물이라 함은 그 용적이나 중량에 비하여 그 성질 또는 가공정도 때문에 고가인 물건을 뜻하는 것이고 승용차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객이 그 종류와 수량을 명시하여 임치한 바 없더라도 그의 승용차를 도난당한 경우에 는 공중접객업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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