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공중접객업 판례 분석 - 1002.2.11 91다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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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중접객업 판례 분석
목차
Ⅰ. 공중접객업 판례(1002.2.11 91다21800)
Ⅱ. 공중접객업
공중접객업의 의의
공중접객업의 책임
Ⅲ. 판례평석
논점
사례에의 적용
Ⅳ. 결론
본문내용

Ⅰ. 공중접객업 판례(1992.2.11 91다21800)
사실관계
소외 갑(甲)은 1990. 2. 5. 23시 40분 경부터 피고 Y가 경영하는 을(乙)여관에 투숙하면서 위 여관건물 길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에 그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가 도난을 당하였다. 그런데 갑(甲)은 투숙을 할 때에 여관종업원에게 주차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위 주차장은 Y가 위 여관의 부대시설의 하나로 설치한 것으로서 그 출입구가 위 여관의 계산대에서 마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는 하나, 시정장치가 부착된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도난방지를 위한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아니한 채 그 입구에 을(乙)주차장이라는 간판을 세우고 그 외곽은 천으로 된 망을 쳐놓고 차를 세울 부분에 비와 눈에 대비한 지붕을 설치하여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고, 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경비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 따로 있지도 아니하였다. 이에 갑(甲)에게 도난차량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 X화재해상보험㈜는 피고Y에 대하여 상법 제152조 제1항에 의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판시사항
상법 제 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투숙객과 여관업자 사이에 위 ‘가’항의 임치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상법 제 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령 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
여관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거나 기타 여관 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여관 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하는 시설이나 조치가 되어있지 않은 채 단지 주차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데에 불과하여 그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여관 측에서 통제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설 주차장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배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주차장에 주차한 것만으로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투숙객이 여관 측에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만 임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Ⅱ. 공중접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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