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91다 21800 - 판례 평석 - 공중접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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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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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91다21800 판례
1. 사건개요
2. 판시사항
3. 판결요지
Ⅱ. 공중접객업
1. 공중접객업의 의의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가. 임치를 받은 물건에대한 책임
① 의의
② 책임요건
③ 과실의 추정
나. 임치를 받지 않은 물건에대한 책임
① 의의
② 책임요건
3. 책임의 감면과 면책의 특약
4. 고가물에 대한 특칙
5. 책임의 소멸시효
Ⅲ. 평석 및 결론
1. 평석
2. 결론
Ⅳ.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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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91다21800판례
1. 사건개요
A는 Y가 경영하는 국화장여관에 투숙하면서 위 여관 건물 정면 길(노폭 6미터) 건너편에 위치한 Y가 위 여관의 부대시설의 하나로 설치한 주차장에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가 도난당하였다. 그런데 A는 투숙할 때에 여관 종업원에게 주차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위 주차장은 그 출입구가 위 여관의 계산대에서 마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는 하나, 시정장치가 부착된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도난방지를 위한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아니한 채 그 입구에 여관 주차장이라는 간판을 세우고 그 외곽은 천으로 된 망을 쳐 놓고 차를 세울 부분에 비와 눈에 대비한 지붕을 설치하여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고, 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경비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 따로 있지도 아니하였다. 이에 A는 보험회사인 X로부터 도난차량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고, X가 Ydp 대하여 상법 152조 제 1항에 의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한 것이다.
원심은 공중접객업자인 Y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므로 Y가 상고한 것이다.
2. 판시사항
가. 상법 제152조 제1항 상법 152조 1항 :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차받은 물건을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나. 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투숙객과 여관업자 사이에 위 ‘가’항의 임치의 성립 여부
3. 판결요지
가.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령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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