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96다 24637 판결 - 91다18309 판결 - 부정경쟁방지법 - 명의대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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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contents
▶ 대법원 1996.10.15. 선고, 96 다 24637 판결
I. 사건의 개요
II. 판결의 요지
III. 평석
1. 문제가 되는 사항
2. 상호와 부정한 목적
3.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제한
IV. 결론
▶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8309 판결
I. 사건의 개요
II. 판결의 요지
III. 평석
1. 명의대여자의 책임
2. 책임의 내용
(1) 책임의 범위
(2) 책임의 형태
(3)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
(4) 손해배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3. 상대방의 오인
IV. 결론
▶ 대법원 1996.10.15. 선고, 96 다 24637 판결
I. 사건의 개요
원고 심창래(갑)는 1968년 4월 1일경부터 충주시 금릉동에서 ‘합동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공장을 시작하여 1977년 2월 9일 자동차관리사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1989년 9월과 1991년 12월 레커차 1대씩을 구입하여 견인작업을 함께 하고 있다가 1994년 7월 12일경 견인차량 3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레커사업 등록을 하고 ‘합동특수레카’라는 상호로 자동차 견인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신청외의 황치경은 신청외 박영태의 명의를 빌려 1991년 1월7일 자동차 운송 사업등록을 마치고 1991년 1월 14일 특수자동차운송약관 인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충주합동레카’라는 상호로 차량견인 영업을 해 왔는데 1994년 1월경 신청외 홍진방이 대교공업사를 개업하자 그 사람과의 친분을 이유로 그 후로는 주로 대교공업사로 견인해 주었다.
이에 심창래는 박영태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로 고소를 제기하고 이것은 무혐의 처리 되었으나, 수사 도중 박영태가 등록명의를 황치경에게 대여한 사실이 드러나 1994년 6월 25일 박영태와 황치경이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약식 기소되고 레커차량등록도 모두 취소되었다.
피고인 최시일(을)은 황치경과 박영태로부터 등록취소된 사업과 등록취소된 레커차량 2대를 양도받아 1994년 9월 4일경 자동차 운송 사업등록 및 특수자동차운송약관 인가를 받아 ‘충주합동레카’라는 상호로 레카업을 계속하였는데, 영업소간판과 레커차량의 표면 및 전화번호부에는 종전대로 ‘합동레카’로 표기하였다.
II. 판결의 요지
1. 상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영업주체에 대하여 오인·혼동시킬 염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
2. 합동공업사와 충주합동레카는 그 칭호와 외관 및 관념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영업주체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는 없다고 봄.
3. 합동공업사라는 등록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던 갑이 합동특수레카라는 상호를 추가로 등록하여 자동차 견인업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을이 같은 시에서 자동차 견인업을 시작하면서 충주합동레카라는 상호로 등록하였음에도 실제는 등록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합동레카라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 자동차정비업과 자동차 견인업은 영업의 종류가 서로 다르고 그 영업의 성질과 내용이 서로 달라서 비교적 서비스의 품위에 있어서 관련성이 적고, 자동차를 견인할 경우 견인장소를 차량 소유자가 지정할 수 있으며, 운수관련 업계에서 합동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그 식별력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갑과 을측의 신뢰관계, 갑도 자동차정비업과 함께 자동차견인작업을 하면서 별도의 견인업 등록을 한 점, 을이 자동차정비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을의 영업 방법이나 그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양 상호 중의 요부인 합동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을이 상법 제23조 제1항의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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