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판례평석 - 96다24637 판결 - 상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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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판례평석
목차
[대법원 1996. 10. 15. 선고96다24637 판결]
Ⅰ. 사건개요
Ⅱ. 판결요지
1. 원심판결요지
2. 대법원판결요지
Ⅲ. 평석
1. 문제의 소재
2. 상호권
(1) 상호권의 의의
(2) 상호전용권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등기상호
5)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호의 보호
6) 소결
Ⅳ. 결론
[대법원 1991. 11. 12. 선고91다18309판결]
Ⅰ. 사건개요
Ⅱ. 판결요지
1. 원심판결요지
2. 대법원판결요지
Ⅲ. 평석
1. 문제의 소재
2. 명의대여자
(1) 의의
(2) 적용요건
(3) 책임의 범위와 형태
(4) 소결
Ⅳ. 결론
[대법원 1996. 10. 15. 선고96다24637 판결]
Ⅰ. 사건개요
원고인 갑은 ‘합동공업사’라는 등록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던 중 ‘합동특수레카’라는 상호를 추가등록하여 자동차견인업을 함께 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 을은 같은 시에서 자동차견인업을 시작하면서 ‘충주합동레카’라는 상호를 등록하였지만 실제로는 ‘합동레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다. 이에 갑은 을의 상호를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라 주장하여 원고인 갑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Ⅱ. 판결요지
1. 원심판결요지
원심은 신청인 갑의 상호인 ‘합동공업사’와 피신청인 상호인 ‘충추합동레카’가 표상하는 영업의 종류가 전자는 자동차정비업인데 반해 후자는 자동차견인업이어서 업종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주이요로 하여 상호의 요부가 동일하지만 이들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오인의 우려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충주합동레카’ 또는 ‘합동레카’라는 상호가 신청인의 ‘합동특수레카’라는 상호보다 먼저 앞서 사용되었고, 피신청인이 위 ‘충주합동레카’의 영업과 상호를 실질적으로 양수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 상호나 이를 승계사용하는 피신청인에게 부정한 목적에 의한 상호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충주시에서 28년간 합동공업사를 경영해 오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위 상호가 충주시 일원에서 수요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신청인이 각 상호가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2. 대법원판결요지
상호와 관련된 영업인, 자동차견인업과 자동차정비업은 그 성질이나 내용상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업이고, 자동차정비업자 중의 상당수가 견인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일반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신청인의 ‘합동공업사’와 피신청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합동레카’라는 상호는 그 요부인 ‘합동’이 동일하여 일단은 영업주체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 상호라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이 양 상호가 표상하는 영업이 서로 달라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는 상호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합동공업사’와 ‘충주합동레카’는 그 칭호와 외관 및 관념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영업주체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부정한 목적에 관하여 운수관련 업계에서 ‘합동’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그 식별력이 크지 아니한점, 피신청인이 정비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피신청인의 영업 방법이나 그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양 상호 중의 요부인 ‘합동’이 동일하고 피신청인이 등록한 상호인 ‘충주합동레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합동레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위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신청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와 같이 판결하였다.
Ⅲ. 평석
1. 문제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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