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도덕법칙에 대한 칸트적 해석 - [도덕과 교육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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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도덕과 교육 이론]
보편적 도덕법칙에 대한 칸트적 해석
Ⅰ. 이론 개괄
다음과 같은 기게스의 신화가 있다. 어느 한 목동이 산 속 동굴 안에서 우연히 반지 하나를 발견한다. 이 반지는 신비한 것으로서 이것을 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이 된다. 이것을 알게 된 목동은 자신이 반지를 끼고 있는 한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그 행위에 대한 어떠한 외적 평가나 처벌을 받게 될 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행하게 된다. 그는 슬며시 궁궐로 들어가 왕비를 범하고 다시 왕비와 결탁하여 왕을 살해하고 결국 나라까지 제 손에 넣고 만다는 이야기이다. 이 신화를 읽다보면 우리도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그런 반지가 생긴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반지 덕분에 완전범죄가 보장된다면, 부자가 되기를 꿈꿔온 사람은 은행금고를 털 수도 있고, 고시합격을 바란다면 미리 답안을 훔쳐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반지가 없기 때문에, 완전범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다가 걸리면 내 인생이 더 꼬일 것 같아서? 만일 그런 것이라면, 즉 인간이 소위 도덕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이유가 단지 그렇게 함으로써만 내 안전과 이익이 보장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내게 불행이 닥칠 수 있기 때문이라면, 도덕이란 결국 자신의 손해를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손익계산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반지를 손에 넣게 된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다 이야기속의 목동처럼 자기이익만을 계산하고 자기쾌락만을 증진시키기 위해 평상시와 다르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누군가는 반지와 상관없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은 계속하고 자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그가 소위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그로 인해 파생될 추궁과 처벌이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런 행위 자체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소위 도덕적 행위를 하는 것은 그로 인해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경우 도덕적 판단은 자기이익의 계산이나 쾌락추구의 원리와는 다른 근거에서 행해지는 판단이 된다.
인간 본성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이기적 욕망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이 오직 욕망에 따라서만 행동할 경우 그 행동을 비도덕적이라고 평가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인간에게는 행동을 위해 고려해야 할 것으로서 욕망 이상의 그 무언가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흔히 양심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양심 그 자체가 인간으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양심의 소리가 있다고 해도 실제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그 양심을 무시하거나 양심에 반해 욕망을 따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를 도덕적 선으로 만드는 것은 욕망 자체도 아니고 양심 자체도 아니며, 바로 그 사이에서 고려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제3자인 것이다. 이 제3자가 바로 행위를 결정하는 도덕적 판단주체라는 의미에서 ‘실천 이성’이며, 결단과 행위주체라는 의미에서 ‘선의지’이다.
인간 마음 안의 이기심과 양심을 구분하고, 도덕이란 양심에 따라 이기심을 넘어서는 의지의 활동이라고 인정한다고 해도, 문제는 양심 또는 의지로부터 어떻게 구체적 도덕규범이 얻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다고 받아들이는 도덕규범인 보편적 도덕법칙은 과연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인가? 칸트는 사적인 이익이나 행복증대만을 추구하는 계산적 판단과 그런 것들과 무관하게 행해지는 도덕적 판단을 엄밀하게 구분한다. 이러한 계산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의 차이는 칸트에 따르면 판단에서 채택되는 규칙에 있어 주관적 준칙과 객관적 실천법칙과의 차이가 된다. 준칙과 실천법칙의 차이를 칸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실천적 원칙들은 그것의 조건이 주관의 의지에 대해서만 타당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주관적 원칙 또는 준칙이다. 그러나 그 조건이 모든 이성적 존재의 의지에 의해 타당한 것으로 인식된다면 객관적 원칙 또는 실천적 법칙이다.” 그런데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관적 준칙 이외에 그 자체가 타당성을 가지는 객관적 도덕법칙이 과연 존재하는가? 칸트는 보편타당성을 지니는 도덕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성의 사실로 간주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양심 안에서 인간이면 마땅히 따라야할 도덕법칙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모든 것이 단지 수단으로서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한 것, 궁극적으로 선한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자체로 선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칸트에 따르면 우리가 소위 좋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들, 지식이나 명예, 쾌락이나 부귀 등은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 선일 수도 악일 수도 있는 상대적 선일뿐이다. 지식도 병을 고치는 의료 활동에 쓰이면 좋을 수 있지만,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 활용된다면 안 좋은 것이 된다. 이처럼 대개의 가치들은 칼이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지만 인간을 먹여 살리는 요리를 위해서도 쓰일 수 있고 인간을 죽이는 살인을 위해서도 쓰일 수 있는 것처럼 양면성을 지닌 것이다. 그것들은 결국 인간의 의도, 뜻, 의지에 따라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가치들을 상대화시키면서 그것들을 선으로도 악으로도 만들 수 있는 기준, 궁극적인 선악의 자리는 바로 인간의 뜻, 의도, 의지가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칸트는 그 자체로 선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일 뿐이라고 말한다. 개인의 의도나 목적과 상관없이 인간이면 누구나 따라야할 도덕법칙은 바로 이와 같이 그 자체로 선한 선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타당한 보편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의지로부터 어떻게 도덕법칙이 가능한가? 우리가 가슴속에서 느끼는 도덕법칙이 진정으로 선의지에서 비롯된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 칸트는 먼저 의지의 내용과 의지의 형식을 구분한다. 의지의 내용이란 의지가 지향하는 것, 즉 나의 의지가 욕구하는 구체적인 욕구대상이다. 그런데 각자가 욕구하는 대상인 의지의 내용은 쾌락을 추구하는 자기애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지의 내용으로부터는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으로 나아갈 수 없으므로 그 법칙은 의지의 내용이 아닌 의지의 형식으로부터 얻어져야 한다는 게 칸트의 입장이다. 형식은 내용과 달리 경험적이 아니라 선험적이며 사적이 아니라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어떤 것이 도덕법칙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우리가 특정 내용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어떤 규칙이 모든 인간이 따를 수 있는 보편화가능성을 갖고 있으면, 그런 규칙은 도덕적인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편화가능성은 모든 도덕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인 도덕적 원리로서, 칸트는 이를 다음과 같은 도덕적 명령으로 표현한다. “너의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법칙부여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하라.” 이는 곧 도덕의 황금률에 해당하는 “역지사지”의 정신 또는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는 원칙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편화가능성의 원리는 우리에게 도덕법칙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일종의 명령으로 부과되는데, 이때의 명령은 일상적 행위규칙에서의 조건적인 가언명령과 달리 무조건적인 명령의 형식을 띤다. 가언명령은 목적에 따라 수단을 지시하는 실천규칙이며, 따라서 그 목적을 전제한 사람에게만 명령이 된다. 반면 보편화가능성의 원리는 도덕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으로서 누구나 따를 수밖에 없는 기준이다. 인간인 한 누구나 조건 없이 모든 경우에 따라야 하는 무조건적 명령이기에 이를 ‘정언명령’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너는 이러 이러하게 행동해야만 한다.’라고 당위를 주장하는 도덕적 명령은 누구에게 내려지는 명령인가? 누가 명령을 내리고 누가 명령을 듣고 따라야 하는가? 의지가 본성적으로 이런 저런 대상을 지향한다고 해도, 그 의지가 보편화가능성이라는 순수 형식에 따라 규정가능하다는 것은 곧 인간의 의지가 대상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곧 인간 의지의 자율성이다. 이는 곧 인간이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하는 이기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 인간은 보편적 이성의 관점에서 사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자율성을 지니는 인간의 의지를 ‘자유의지’라고 한다. 인간의 의지는 기본적으로 감성에 의해 자극 받음으로써만 의식되기 때문에 언제나 감성적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자극에 의해 필연적으로 행위가 규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감성적 충동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곧 자신의 의지를 내용에 따라서가 아니라 보편성의 형식에 따라 규정하는 능력을 뜻하며, 바로 이 능력으로부터 보편적 도덕법칙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Ⅱ. 사례 분석
내 어머니는 엄하신 분이어서 나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 내내 집과 학교만을 오가야 했다. 중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그게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나의 생활에 별 불만이 없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것들이 나를 구속한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나는 오직 집에서 어머니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일념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내가 처음으로 일하게 된 회사는 경기도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나는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난생 처음 집을 떠나 생활하는 것은 내 막연한 기대처럼 달콤하지도 자유롭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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