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인권 개념의 발달과정과 이에 따른 논의의 흐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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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권 개념의 발달과정과 이에 따른 논의의 흐름에 관하여
Ⅰ. 序 論
최근 인권(人權)이라는 단어는 국제정치의 주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 예전에는 인권 문제가 단순한 국내적 문제에서만 머물렀던 반면 현대에 이르러서는 국제정치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매년 미국에 의해 작성되는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 관련 연례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불거지는 중국과 미국의 신경전 양상, 2006년 UN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있어서 찬성표를 던진 남한의 국제적 입지에 변화가 생겼던 일 등을 고려해 본다면 이제 결코 인권 문제는 좁은 범주에서만 보아야 할 문제는 아닌 것임이 확실해 진다.
그러나 ‘인권’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은 매우 모호하기만 하다.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는 뜻인데 그 권리가 무엇인지에 관해,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인권’의 적용 대상 또한 일정치 않아 국내와 국외, 중심부와 주변부, 우방과 적국이라는 측면에 있어 이중잣대가 적용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이 페이퍼에서는 서구 주권론의 발달로부터 시작되는 인권에 관한 논의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인권 개념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논의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관하여 논하여 ‘인권정치’가 국제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인권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Ⅱ. 普遍的 人權 槪念의 發展史
1. 서구 주권론의 흐름 - 인권의 주인이 ‘모든 인간’이 되기까지의 역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입헌주의적 민주정치체계의 확립에 기초하여 국민의 인권보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입헌주의적 민주정치, 자유민주주의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행하고 있는 인권보장 행위의 중요한 요인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때문에 인권 개념의 발달에 관해 논하려면 그것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정신에 관하여 논하여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주권론인 것이다. ‘주권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관한 문제의 답이 황제, 국왕, 귀족 등 과두(寡頭)적 지배계층에서 국민 대중에게로 옮겨간 것이 바로 민주주의 발달 과정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주권’이라는 단어는 원래 중세시대부터 존재하였지만 중세시대 주권의 개념은 상대보다 우월한 지위를 나타내는 것에서 그쳤다.
그것이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장 보댕(Jean Bodin)의 『국가론』(“(Les)six livres de la R´epublique”)에서이다. 여기에서 보댕은 주권을 ‘국가의 절대적이고 영속적인 권력’이라고 정의하였고 이를 최고명령권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그 주권자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이를 ‘주권군주’로 한정하였으며 따라서 “백성의 동의 없이도 법을 제정할 수 있다 장 보댕, 임승휘譯, 『국가론』, (서울 : 책세상, 2005)
”고 보았다. 그러나 보댕은 주권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를 빠뜨렸다. 이것을 채워 넣은 것이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이다. 이는 르 브레나 보수에 등 친군주(親君主)적 성직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국왕의 주권은 오직 신에게서 나온다는 점이었다. 이들에 따르면 “프랑스 왕정의 첫 번째 특성은 그것이 오직 신에게 의거한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국왕들은 오직 신을 통해서 그들의 통치권을 부여받았다.” 르 브레가 프랑스 왕정의 특성을 설명하며 그의 주권론 첫 머리에서 내세운 논지이다. (임승휘, 『절대왕정의 탄생』, (서울 : 살림, 2004)에서 재인용)
그러나 영국에서 왕권신수설에 반대하는 논의가 나타났다. 이는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홉스는 주권의 기원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 주권이라는 것이 없는 상태, 즉 ‘자연상태’를 인간의 원초적 상태로 정의하였다. 그런데 홉스는 인간을 이기적이고 욕구지향적인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연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로 보았다. 이러한 자연상태의 혼란상에서 오는 공포는 인간의 이성으로 하여금 ‘자연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한다. 그러나 ‘자연법’이라는 것도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공통된 힘(Common Power)’이 없이는 무용지물에 불과하고 사람들은 이를 위해 자신의 자연권을 하나의 합의체, 또는 한 사람에게로 집중시키게 된다. 홉스는 이를 ‘리바이어던(Leviathan)’ 욥기에 나오는 괴수의 이름으로 홉스는 강력한 힘을 가진 주권자, 또는 주권 국가를 이렇게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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