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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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1.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의의
1)부당노동행위법안의 필요성
(1)사용자에 의한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방위하여야 할 것이지만, 노동조합에 의한 자주적 방위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사용자의 침해행위를 배제할 것이 요청된다. 뿐만 아니라 근로3권에 의하여 보장된 질서가 객관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국가적 차원의 질서라는 점을 고려 할 때, 이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개입에 의한 유지, 보호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기업별 조합( company union)의 장려에 의한 노동조합의 어용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1935년 미국의 wagner법에 의하여 처음으로 입법된 것이다. 그후 이 제도는 인도, 일본, 멕시코, 캐나다, 우리 나라 등에서 채택되고 있다. 그리고 ILO조약 제87호(제11조)는 단결권의 적극적 보호와 조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ILO조약 제98호(제1조 내지 제3조)는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정립을 요청하고 있다.
2)미국의 부당노동행위제도와의 차이
(1)우리 나라와 미국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그 이론적 기초에 있어서 기본적 차이가 있다. 즉 미국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단결활동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사용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교섭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이념적 요청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교섭력의 약화라는 관점에서 노동력의 자유로운 거래에 있어서의 실질적 평등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근로자들의 근로3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3권 침해행위로 이해된다.
(2)1947년 미국의 Taft-Hartley법(제8조<b>)은 근로자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정하여 이를 규제하고 있다. 이것은 노사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의 제약을 배제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3)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상 근로3권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근로자 측의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할 수 없다.
3)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와 사법제도와의 차이
(1)근로자의 단결권 등 단결활동에 대한 간섭, 방해행위로서 사용자의 침해행위를 파악하는 태도- 사용자의 침해행위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관계의 내용이 자주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는 노사관계의 질서, 다시 말하면 근로3권 보장에 기초를 둔 노사관계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문제가 된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침해행위가 근로3권보장에 의한 노사관계질서에 위반하느냐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불법행위의 경우와 같이 주관적인 관점에서 그 행위의 권리 침해성 여부만을 문제삼을 것은 아니다.
(2)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의 고유성-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는 시민법질서에서의 ‘손해배상’과 같은 사후적 구제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노사관계의 회복에 그 주안점이 있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는 기존의 개별적 권리, 의무관계에 구속되는 사법적 구제와는 달리 사용자의 반 조합적 침해행위를 배제하고 그 재발을 방지하는 원상 회복적 행정구제를 그 특질로 하고 있다.
2.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부당노동행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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