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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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는 法
서론(序論)
“무전 유죄, 유전 무죄” 1988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탈주범 지강헌 사건이 얼마 전 영화화 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 시켰다. 사회보호법에 명시된 보호감호제도에 따라 그들은 작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 받는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 다시 나와 목격한 것은 연일 TV를 통해 나오는 독재정권의 비리, 그리고 권력에 의한 악의 세력 옹호 등 그들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이들이 권력과 돈을 등에 업고 세상에 저지르는 만행들이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나름대로 성공하게 된 이유는 탄탄한 시나리오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권력형 비리나 거대 재벌의 횡포, 혹은 힘을 가진 자가 일방적으로 그들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법으로서 세상을 재단하려는 움직임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 정의로운 사회, 합리적인 사회를 이끌어 나갈 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본론(本論)
1.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법이 약자와 소수를 대변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현재 우리의 법은 ‘가진 자’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제정 되었거나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복지를 위한 사회보험에 있어서 역진세를 적용하는 등의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가진 것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 지출해야 할 세금(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비율이 돈 많은 사람들보다 높다고 한다면 양극화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최저소득층(24.36% 2004기준)이 최고소득층(13.48% 2004기준)보다 사회보험 부담 비율을 2배나 더 지고 있다면 복지국가는 공염불이며 정의로운 사회구현은 이상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법의 제정에 있어서 롤스의 ‘정의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사회의 파이(Pie)를 나눌 때에는 파이를 나누는 사람이 가장 나중에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즉, 사회의 약자에 대해 배려할 수 있는 인정을 가진 법이 되어야 한다.
2. 법이 우리에 현실에 합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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