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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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위헌여부
[사안의 개요]
Ⅰ. 들어가며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2. 입법 배경
Ⅱ. 헌법소원 대상의 적법성
1. 자기관련성
2.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3. 현재성
4. 보충성
Ⅲ. 법률의 위헌성 판단
1. 기본권을 제한하는지 여부
(1) 재산권
1) 헌법 전문의 규범성
2) 기본권으로서의 재산권의 보호영역
(2) 평등의 원칙
(3) 연좌제 금지의 원칙
2. 법치국가의 원리와 신뢰의 보호
(1) 신뢰보호원칙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2)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3) 진정소급입법의 허용
(4) 법익교량
Ⅳ. 결어
[사안의 개요]
우선 사건의 전모를 살펴보자면, 원고 甲의 조부와 부친은 일제 식민지 지배당시 식민통치를 돕고 친일행위를 일삼았던 소위 을사오적, 매국노라 불리는 자들이었다.
甲의 조부 A는 당시 조선 왕실의 종친으로서,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함에 일제의 밀정으로 궁내 동정을 탐지해 일본에 제공하고 조약체결에 적극 협력하여 1910년 한일합방의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 제국주의 정부로부터 ‘훈(勳)1등(等) 남작 작위’와 함께 매국공채(賣國公債) 2만 5천원을 받은 거물 친일파였고, 부친 B 역시 A의 뒤를 이어 ‘남작 작위’를 이어받고 조선총독부에 적극 부역하고 일제 강제징용과 위안부(소위 정신대) 모집을 주도하기도 한 친일파였다.
A와 B는 친일행위의 대가로, 일제 강점 기 시행된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으로 일제에 귀속된 당시 경기도 00시에 소재하는 토지를 부여받았으며, 현재 그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乙 등 국회의원 100여명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자손들이 집단적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확인(반환)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의 자동적인 국고환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였고 이는 의결되어 곧 시행되었다.
이에 甲은 00시 소재 토지의 상속인을 주장하며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심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소송계속 중에 있었으나, 동 법이 시행되면서 2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에 甲은 ‘소급입법을 통해 자신의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고 재산권을 박탈하여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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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이번 사안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행위를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거나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증여를 받은 재산은 자동적으로 국가에 귀속한다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살펴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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