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청산] 친일문학, 친일행각, 친일파 분류, 친일파 청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 심층 분석(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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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친일문학론의 발생론적 근거
Ⅲ. 이광수의 사상적 배경과 민족․친일론
Ⅳ. 이광수의 친일행각
Ⅴ. 친일성향의 소설(『무명(無名)』중심)
Ⅵ. 친일파의 분류 및 적용에서의 문제점과 대안
Ⅶ. 친일파 청산운동의 함의
Ⅷ.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
Ⅸ. 외국의 유사 재산환수 입법례 사례
Ⅹ. 결론
본문내용
한국사회에서 친일파란 단지 일본에 우호적이고, 일본문화를 찬양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그것은 주로 ꡐ파행적인 한국근현대사에서 그 파행을 갖게 한 민족내적 추동인자ꡑ(서중석, 1992, <친일파의 존재양태와 구조적 성격>)라는 학술적인 규정이나 ꡐ당대의 최고 엘리트나 경제인이 사리사욕을 위해 양심과 지조를 버리고 민족을 배반한 자ꡑ라는 대중적인 규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실 친일파란 단어처럼 정의하기 어려운 말도 없을 것이다. 매국노라는 의미를 띨 때는 개인의 윤리성이 앞서고, 부일협력자라는 의미를 띨 때는 식민체제라는 구조적인 성격이 강조된다. 친일의 문제가 대중의 이야기로 되면서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윤리성의 문제가 더 부각된 것이 일반의 현상이다.
해방 정국에서 ꡐ친일파ꡑ ꡐ친일분자ꡑ ꡐ매국노ꡑ ꡐ부일협력자ꡑ ꡐ민족반역자ꡑ라는 말은 거의 매일 언론지면을 장식하거나 각 사회단체의 강령과 성명서 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친일파가 무엇인가를 규정하고 있는 곳은 흔치 않다. 이성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미 정서적으로 사람들 속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기에 구체적으로 ꡐ이렇다ꡑ라고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친일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1946년 3월 1일 민주주의민족전선에서 발표한 <친일파 규정 초안>에 나온다. 이 초안에서 민전은 친일파를 ꡐ일본제국주의에 의식적으로 협력한 자의 총칭ꡑ으로 규정하고 이 중에서 ꡐ극악한 부분ꡑ을 민족반역자로 규정하였다. 즉 친일파라는 포괄적 규정안에 민족반역자의 규정을 별도로 다룬 것이다. 이처럼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 것이 당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구분 방식이었다. 다른 단체들도 대체로 이런 기준에 따랐다. 다만 과도입법의원에서 작성한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률조례> 초안에서는 ꡐ부일협력자ꡑ란 용어를 썼으며, 특히 전범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범은 ꡐ전승국의 권리로 부일협력자의 행위가 전쟁과 관계 있다 해도 전범은 아니라ꡑ는 비판 때문에 <조례>에서는 빠지고, 대신 주요 내용은 부일협력자 항목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친일파를 ꡐ일본제국주의의 국권 침탈과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에 의식적으로 협력한 자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발적이든 피동적이든 우리 민족 또는 민족 성원에게 신체적․물질적․정신적으로 직간접적인 상당한 피해를 끼친 행위자ꡑ라 정의하고 부일협력자와 민족반역자 모두를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굳이 부일협력자 대신 친일파란 단어를 쓰는 것은 이미 ꡐ친일ꡑ ꡐ친일파ꡑ란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역사적 용어로서 시민권을 갖게 되었으며 역사 속에 살아있는 언어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Ⅱ. 친일문학론의 발생론적 근거

일찍이 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雄)는 일본근대문학을 논하면서 그 특성으로 ꡐ고향을 상실한 문학ꡑ이라는 표현을 쓴 바 있다. 한 개인의 삶의 원천이자 더나아가 한 민족의 삶의 토대인 그 고향을 의식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결국 일본근대문학은 현실의 한 부분만을 골라서 확대해석하거나 아니면 엄연한 현실의 법칙성을 자의적으로 읽어내는 면모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바야시 히데오의 말을 받아서 1930년 초, 중반부터 행해진 일본지성계의 대대적인 전향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상실한 ꡐ고향의 재발견ꡑ을 꼽은 비평가도 있었다. 바로 가라타니 고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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