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 친일인물사전 출판행위와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한 입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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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재단법인의 친일인물사전 출판행위와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한 입법행위의 적법여부
Ⅰ. 언론출판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하여
1. 사안의 쟁점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1) 고전적 의미의 내용
(2) 현대적 의미의 내용
(3)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4.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1) 기본권 충돌의 개념과 해결방법
(2) 독일의 학설과 판례
(3)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견해
5. 위 사안에 대한 문제해결
Ⅱ. 국회의원의 입법행위와 재정적 지원행위와 관련된 직무상 불법행위 여부
1. 국회의 입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1) 불법행위 성립요건
(2) 학설의 입장(다수설판례)
(3) 소수설
(4) 결어
2. 재정행위와 관련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정부보조금
(1) 비영리법인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법률
3. 사안에 대한 문제해결
Ⅰ. 언론출판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하여
1. 사안의 쟁점
원고 을은 재단법인 갑의 출판사업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과거 친일행적이 세상에 공표되어 권리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갑의 구성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정부의 강제규정을 담은 재정적 지원의 불법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한편 국회의원 병등의 입법행위와 재정적 지원의 불법행위 성립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언론출판의 자유(제21조)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가 대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의 충돌문제, 국회의원의 불법행위 성립여부(제29조 제1항)와 입법행위와 재정행위의 한계등에 대해 알아보겠다.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이란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프라이버시권리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 독일의 경우 판례를 통해 프라이버시 권리를 승인해오고 있는데, 그 헌법적 근거는 인격권(독일기본법 제2조 1항)에서 찾고 있다.
3.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
1) 고전적 의미의 내용 - 사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전달할 수 있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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