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교육위원회, 교육감, 학교운영위원회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3.29 / 2015.03.29
  • 30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9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교육위원회, 교육감, 학교운영위원회
Ⅰ. 서론
교육자치제는 교육 행정이 일반 행정과 중앙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제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이다.
이에 심의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두어 교육자치를 실현하려 하고 있다.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과 짧은 선거 기간, 교육 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문제점 등을 안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제의 현황과 제도를 더욱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안을 도출하여 교육 자치 실현이 더욱 다가올 수 있도록 생각해본다.
Ⅱ. 교육위원회
1. 교육위원회의 의의, 성격, 조직 및 권한
1) 의의
교육위원회는 지역 주민의 비전문가인 교육위원과 교육행정의 전문가인 교육감이 협력해서 지역주민의 교육의사와 지역적 특수성에 기초한 교육행정을 자주적으로 수행해서 지역의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그리고 문화발전을 더 한층 조장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는 행정위원회이다. 여기서 행정위원회란 지방 자치단체 집행기관의 다원주의 원리에 따라 자치단체장 이외에 합리제 의원회 또는 독임제 의원을 자체단체장으로부터 독립한 집행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을 가리킨다.
교육은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권과 독립적인 기구가 절실히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교육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의의라 할 수 있다.
2) 성격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현대미국] 미국의 교육제도
  • 교육의 책임과 의무를 각 주에 맡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주가 미국 공교육의 일차적 책임을 떠맡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입법, 사법, 행정이 독자적으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 운영방식이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교육행정조직은 대개 주 교육위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 주 교육국(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주 교육감(State Superintendent)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주 정부는 교육의 많은 부분을 지역 교육 구(Local School Dist

  • [교육행정] 한국의 교육행정조직
  • 교육인적 자원부 장관(2) 교육인적 자원부 차관(3) 교육인적 자원부 행정조직의 역할3. 중앙교육 행정조직에 대한 비판Ⅱ. 지방 교육 행정- 교육자치제-(1) 교육자치제도의 개념과 기본원리(2) 현행 교육자치제도(3) 문제점과 개선안(4)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비판1) 전문성의 입장에서2) 자주성의 입장에서3) 정치적 중립성의 입장에서Ⅲ. 단위학교 행정조직1. 학교 조직의 구성단위2. 학교조직3. 학교 운영 조직4.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한 비판Ⅳ.

  • 학교 운영위원회의 발전방향
  • 교육위원회성격교육/학예에 대한 위임형 심의․의결기관(위임기관:지방의회)구성시․도별 7~15인교육위원선출방식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에 의해서 선출교육위원자격-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 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위원 정수의 1/2 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임기4년의장위원 중 무기명 투표로 선출교육감선출방식

  • 교육인사행정 레포트
  • 교육인사행정 관련 기관, 기구중앙지방막료조직(자문, 의결기관)대통령, 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 장관교육청의 교육감, 교육장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중앙교원자격검정위원회, 교수자격 심사위원회, 각급정계 위원회, 교원징계재심위원회 etc.2. 교육직원의 분류1) 교육직원 : 국, 공, 사립학교에서 직접 교육활동 등에 종사하는 자 (사무직원 포함)와 교육행정 기관이나 교육연 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들을 모두 포

  • [교육행정] 교원교육과 학교운영위원회
  • 교원교육과 학교운영위원회【1】교원교육1) 교원교육의 유형⑴ 직전교육(preservice education) 최초의 교사자격 취득요건으로 실시하는 준비교육⑵ 현직교육(inservice education)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직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 ① 일반연수 : 교육의 이론, 방법에 관한 일반적 교양 ② 자격연수 : 상급 자격의 취득 ③ 직무연수 : 직무수행․직장적응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배양 ④ 특별연수 : 국내외 교육기관‧연구기관2) 교원의 양성체제 ⑴ 폐쇄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