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진로 지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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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진로지도교육
차례
Ⅰ 우리나라 VS 외국의 진로교육 비교
Ⅱ 실질적 진로검사 프로그램
Ⅲ 진로지도의 적용
Ⅳ 현장에서 부딪히는 실질적 사례
Ⅰ. 우리나라 VS 외국의 진로교육 비교
(우리나라 진로지도법은 저번시간 프린트 내용참고)
1. 미국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특색있는 교육이 학교장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일반적으로 크게 기초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어져 커리큘럼이 짜여지는데, 직업 지도를 위한 진로교육은 주로 선택과목이 교과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적성, 재능,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택의 폭이 다양하게 주어진다.
미국의 전기중등교육(일반적으로 7-9학년 과정) 단계의 교육과정 역시 각 주별로 각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는 존재한다. 진로교육과 관련된 커리큘럼만을 구별해 보면, 대개의 학교에서 학생들에 생활기술, 직업 및 진로에 대한 인식, 직업준비에 대한 모듈(Module)을 매년 한 학기동안의 과목으로 제공하고, 현행의 실용기술(Practical arts)과목을 생활지도와 연계하여 교육하고 있다.
미국의 후기중등학교(10-12학년과정) 단계의 경우는 공립학교가 대다수이며(학생의 약 90%), 그 가운데에서 종합제 고등학교(comprehensive public high school)가 주류이다. 종합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학문적-이론적일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실용교과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고 있다.
종합제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준비과정, 일반과정, 직업과정, 상업과정이 나뉘어져 있는데, 학생본인과 상담·진로지도교사의 관찰과 판단이 과정 편입에 중요하다. 진로 상담교사는 독립된 전문직으로서 학생의 상담업무에만 전념하며, 학생의 능력, 흥미, 관심에 따라서 선택하는 커리큘럼에 직접적으로 조언하고 지도한다. 이는 대학진학반이나 직업반 학생들에게 공히 똑같이 적용된다.
따라서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발견하고 진로 선택·결정을 내리기 위한 카운슬링 제도가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진로 판단 권고제를 도입·시행함으로써 진로지도 교사는 학생 개인의 진로상담기록부를 누적적으로 기록하며 진로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이를 작성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학생(고등) 개개인인으로 하여금 1) 진로과정기록(경험 및 활동 요약), 2) 진로계획, 3) 교육계획 등을 스스로 기록, 제출하게 하고 개인진로 계획기록부(Individual career plan folder)를 본인, 부모 그리고 상담교사가 함께 작성해 나간다.
2. 프랑스의 진로교육
프랑스의기본학제는 일반적으로 5-4-3-4제로 되어 있으며, 취학전 교육은 정규학교 과정이 아닌 유치원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2세-6세), 초등교육은 무상의무교육으로서 5년제 초등학교에서는 6-12세 아동을 위해서, 1) 준비과정(6-7세), 2) 초급과정, 3) 중급과정으로 구분 실시된다. 중등교육은 전기과정과 후기과정으로 나뉘어 있는데, 전기중등교육과정은 초등교육을 마친 아동들을 대상으로 4년간(12-15세)에 걸쳐서 중등교육 꼴레즈(college)에서 실시된다.
1975년부터 꼴레즈는 종래의 초급 리세(Lycee), 중급중학교(CES), 일반중학교(CEG)등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단일화시킨 전기중등 교육기관이 되었다. 바로 이 꼴레즈에서 진로교육이 활성화된다. 여기서는 진로교육 과정을 통하여 월반이나 유급도 가능하다. 꼴레즈에서의 교육과정은 처음 2년은 관찰과정으로 공통과목(과학, 기술 포함)을 주로 가르치고, 다음 2년은 진로교육을 위한 선택과목을 별도로 편성 운영함으로 본격적인 진로지도 과정이 활성화 된다.
여기서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하는 진로지도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교육과정상 이루어지는 진로지도 이외에 전기중등교육단계에서 진로지도 이외의 전기중등교육단계에서 진로지도 종합의견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여기에는 자녀의 진로문제에 대한 부모의 의견이 반드시 첨가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전작업을 기초로 교육적성지도원, 학교 의사, 심리학자,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진로적성지도위원회가 조직되고 이의 활동의 결과가 학부모들에게 직접 제시된다.
이 결과보고에 대해 학부모들의 이의가 없으면, 학교 교장을 포함한 관련 교사, 학교의사, 학교사회복원, 적성지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학생의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학부모가 불복할 경우 해당 학구의 장학관이나 정보지도센터 소장을 포함한 상급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만큼 학생의 진로문제는 가정교육을 담당하는 학부모와의 연계관계 속에서 상호협동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전기중등교육 단계인 꼴레즈에서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진로지도 및 진로사정 체제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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