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약속어음 지급 - 관련 법조항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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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법총론
<목차>
Ⅰ.사실관계
1.이 사건의 배서경위
2.원고의 약속어음 취득경위
3.약속어음의 지급거절
Ⅱ.논점
Ⅲ.추론
1.관련 법조항
(1).지배인
1)의의
2)선임
가.선임절차
나.자격
다.선임행위의 성질
3)종임
4)등기
(2).지배인의 대리권
1)지배권의 특성
가.포괄성·정형성
나.불가제한성
2)지배권의 내용
가.재판상·재판외의 행위
나.영업성의 판단기준
다.대리권의 남용
3)지배권의 범위
4)대리권의 한계
5)대리권의 제한
2.사례에의 적용
3.관련 판례
Ⅳ.결론 및 코멘트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1. 이 사건의 배서 경위
甲은 테헤란로지점을 모점으로 하는 피고 은행 삼성동출장소의 소장이다. 1993.11.1 乙은 甲에게 삼성동출장소 지점에서 무기명양도정기예금증서를 매입하기를 원하는 5명의 고객을 소개해줌으로써 甲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였다. 이 후 1993.11.2 乙은 5,000,000,000원을 예금하겠다고 약속하며 甲에게 지급보증을 서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甲은 5,000,000,000원이 예금되면 지급보증을 서주겠다고 하였다. 다음날인 1993.11.3 乙은 甲에게 찾아가 戊 주식회사 발행의 별지목록에 기재되어있는 약속어음을 제시하며 배서를 해주면 자신이 이를 다른 곳에서 할인하여 사용하고 같은 날 반드시 약속한 금 5,000,000,000원을 삼성동출장소에 예금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乙을 신뢰한 甲은 이 사건 및 별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보증할 목적으로 제1배서인 란에 다가 각 "서울 강남구 삼성1동 162의 2", "(주) 동화은행 삼성동출장소장", "소장 甲"이라고 조각되어 있는 피고 은행 삼성동출장소의 명판과 "삼성동출장소장(삼성동출장소장)"이라고 조각되어 있는 피고 은행 삼성동출장소장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주는 이 사건 배서를 하였다.
2. 원고의 약속어음 취득경위
1993.11.3 乙은 丙을 시켜 이 사건 배서가 되어 있는 이 사건 및 별건 약속어음을 주면서 위 어음들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대출받아 올 것을 지시하였다. 丙은 같은 날 13:00경 원고의 대표이사 사무실로 가 위 어음들을 제시하자, 대표이사인 소외 정태광은 13:05경 원고의 차장인 소외 연창옥으로 하여금 甲에게 전화로 배서사실을 확인하게 하고는 즉석에서 원고의 담당 직원들에게 대출절차를 밟을 것을 지시하였다. 담당 직원들이 같은 날 14:27경부터 14:51경까지 액면 합계 금 3,000,000,000원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담보로 어음할인 대출의 방법으로 금 2,926,592,469원, 액면 합계 금 2,000,000,000원인 별건 약속어음을 담보로 부금대출 및 어음할인 대출의 방법으로 금 1,950,968,631원 등 합계 금 4,877,561,100원을 丙에게 대출해주었다.
3. 약속어음의 지급거절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戊 주식회사가 1993. 12. 8. 거래은행으로서 이 사건 어음의 지급장소인 서울신탁은행 압구정동지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원고가 만기 이전인 1993. 12. 17. 위 지급장소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각 지급 거절되었다.
Ⅱ. 논점
1. Y은행의 삼성출장소 소장인 甲이 지배인인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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