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제40조제3항제1호). 다만 이를 엄격히 해석할 경우 노조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산업별 또는 총연합단체에 한정될 가능성이 있다. 요컨대 현행법상 노조의 형태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이상 굳이 그 범위를 산업별이나 총연합단체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더욱이 현행법에서는 상부단체의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또한 2002년부터는 단위노
문제된다. 즉 이 규정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데 여기서 근로자가 아닌자의 범위는 해고자, 실업자 등을 포함한다는 견해와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필요로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경우 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는 근로 계약관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형태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해고자 실업자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단서 라목은 노동조합이 그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기업별 노조로 조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조직․운영할 수 있다(제5조). 2.복수로조의 문제제기 이러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은 노조설립의 자유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구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중 소극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사실상 금지해 왔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구법상의 복수노조금지는 근로자의 단결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개정을 통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복수노조설립 금지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판례평석 레포트평석대상 판결 : 대법원 2000.2.25, 선고 98두8988 판결Ⅰ. 판결대상 판례신천개발 노동조합은 1987.8.28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아파트 및 빌딩을 위탁관리하는 용역회사인 신천개발 주식회사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고, 신천개발의 사업장 중 11개 빌딩의 사업장에 11개 지부를 설치하여 총 459명의 조합원이 각 지부에 가입되어 있는데, 신천개발의 사업장
복수노조 문제Ⅰ. 들어가며1. 단결권 보장의 의의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여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생존권 및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조직․운영할 수 있다. 2. 복수노조의 문제제기 현행법에서는 구법상의 복수노조금지는 근로자의 단결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개정을 통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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